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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by ※§★∽☆ 2021. 12. 13.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과 지원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거나,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_자가격리_지원금_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 자격)

  • 개인의 경우 
     - 코로나 확진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나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 사업주의 경우
     - 참고로 사업주도 비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보건소로부터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대상입니다.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제외자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가 격리자인 경우입니다. 단 비정규직 등 공공기관 사정 때문에 유급휴가를 받지 못함을 입증할 수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가 지원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별도 유급휴가 받은 경우이므로 중복지원이 제외됩니다.
  • 격리조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액 (2022년 7월 11일부로 변경됨)

- (7월 11일 추가) 자가격리 지원금이 축소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1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합니다.

- 1인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 원입니다. 즉 4인 이어도, 한 가구에서 확진이라면, 15만 원만 지급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00%) / 2022년기준
1인
194만 4812 원
2인
326만 85 원
3인
419만 4701 원
4인
512만 1080 원
5인
602만 4515원
6인
690만 7004 원

- 따라서 본인의 가구소득이, 위의 기준 중위소득 기준 이하여야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만일 가구당 소득 파악이 어렵다면,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일 3인 가구라면, 건강보험료가 149,666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_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_기준중위소득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1. 자가격리 통지서나 입원 치료 통지서

2. 생활지원비 신청서

3. 신청자 명의 통장

4.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5. 격리통지 문자나 SNS 등(없을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

 

- 방문 신청방법 : 이 서류들을 가지고, 담당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비대면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입금계좌가 격리 당사자 계좌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아래 글 참고바랍니다.

>>> 코로나 생활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2022. 8월 기준

 

코로나 생활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2022.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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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 

  - 격리시작일이 2022. 2월 14일 이후일 때 (2022. 2월 14일~) :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격리시작일이 2022. 2월 13일 이전일 때 (~2022.2월. 13일) : 격리 해제 후,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지원금 수령 시기 및 담당기관

  • 신청 후 약 2~3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 생활지원비는 질병관리청에서 담당하며 연락처는 1339입니다.

 

 

유급 휴가 신청

  •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지원이 안됩니다.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만 지원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업 종사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 2022년 7월 11일 기준으로,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유급휴가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급휴가 비용은 격리 기간의 임금 일급 기준이며, 1일 최대 4만 5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유급휴가는 자가격리기간 7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 분만 지원합니다.
  • 유급휴가를 받을 때는 회사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회사에서 신청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을 합니다.

>>>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금 신청방법 - 2022.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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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 5만 원

  • 만일 코로나 가족돌봄을 위하여 무급휴가를 신청했다면, 1일 5만원의 가족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 5만 원 신청방법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 5만원 신청방법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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