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도 확진자로 간주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PCR 검사의 변경사항과 방역패스의 변경사항도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검사키트의 가격과 신속항원검사의 가격도 알아보겠습니다.
변경시기 및 지역
- 2022년 1월 26일부터 입니다. 광주, 전남, 평택, 안성 지역을 먼저 시행합니다.
전국 시행에 앞서서 오미크론 우세화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검사 대상자'를 제외한 사람은, 신속항원검사 위주로 검사를 시행합니다.
- 1월 29일부터는 전국적으로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해서 시행합니다.
'우선 검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우선 검사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인은, 신속항원검사 위주로 시행합니다.
- 3월 14일부터,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사람은, PCR 검사 없이 그대로 확진자로 인정됩니다.
- 4월 11일부터,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의 신속항원검사는 중지되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동네 병·의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PCR 검사 변경 사항
- '우선검사 대상자'만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중지되었지만, PCR 검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우선검사 대상자 위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검사 대상자 : 자가 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확인자, 60대 이상 등 고령자, 역학적 관련자(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 해외 입국자 등), 의사 소견서가 있는 사람(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감염 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 휴가 복귀 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등)
- 우선검사 대상자는 우선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의 증빙자료를 지참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진자의 동거인도 3일이내에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동거인으로 안내 받은 문자(또는 확진자의 확진문자를 캡쳐한 것),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 이외의 검사 희망자(대부분의 일반인)는 선별 진료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집 근처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에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 병·의원 찾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직접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하여, 스스로 검사해서 양성이 나온 경우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변경 사항(3월 14일부터)
▶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는 사람이,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PCR 검사 양성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바로 진료,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성인 사람은 추가 PCR 검사 없이, 검사한 병·의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관련 주의사항과 격리의무 사항 등을 안내받습니다
- 그리고, 즉시 격리되거나 바로 귀가해 재택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귀가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다른 곳에도 들르지 말아야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단, 예외적으로 약국에 들러 약을 처방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바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 팍스로비드 관련 상세 내용 알아보기)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진찰료가 5,000원 정도입니다.
- 만일 무증상일 경우에는, 병·의원마다 각각 다르나, 대략 5만 원 전후의 비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미리 문의해 보고,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증상이어도 5,000원만 청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 단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후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거나,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별 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유증상자인 사람은, 동네의 신속항원검사 가능한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더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동네의 신속항원검사 가능한 병·의원을 찾으려면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자가검사키트 가격 & 신속항원검사 가격
-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는 무료입니다. (→선별진료소 찾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는 중지되었습니다.
- 지정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진찰료가 5,000원 가량이며 본인이 부담합니다.
- 무증상인 경우에는, 각 병·의원마다 다르나, 대략 5만 원 전후의 비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미리 문의해 보고,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증상일 경우에도 5천 원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 자가 검사 키트
· 온라인에서 구입시 1회분이 4,000원~ 5,000원 정도입니다.(→ 자가검사키트 최저가 구입하기)
· 약국에서 구입 시, 주로 2회분이 1개로 12,000~20,000원 정도입니다. 즉 1회분은 6,000~10,000원 인 셈입니다.
· 자가 검사키트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약국에서 구입시 1회분이 12,000원 이상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약국과 편의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 최대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글 참고바랍니다.
>>> 코로나 생활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2022. 8월 기준
궁금한 질문들
- 신속항원검사는 무엇인가요?
→ 선별 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진의 관리하에 스스로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여 검사하는 것입니다.
→ 지정된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진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것으로, PCR 검사와 유사한 긴 면봉으로, 비인두 부위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입니다. PCR 검사도 비인두 부위를 채취합니다. 즉, 채취하는 곳이 동일하여, 동일한 깊이를 찔러야 합니다.
→ 참고로, 개인이 집에서 혼자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처럼 의료진의 관리하에 검사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음성이 나와도 방역패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우선 검사 대상자가 아니지만, PCR음성 확인서가 꼭 필요하다면?
→ 기관 제출이나 해외 출국, 여러 가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가 아닌 PCR음성 확인서가 꼭 필요하다면, PCR 검사가 가능한 병원(대학병원 등)에서 본인 부담으로 가능합니다. 비용은 대략 10만 원(검사비 + 진료비) 정도입니다.
→ 검사 결과는 대략적으로 오전에 검사시 당일날, 오후에 검사 시 다음날에 나옵니다. 이는 병원마다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팁을 하나 드리면,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집 근처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은 다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확진자는 언제까지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나요?
→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검체 체취일(PCR검사일)로부터 7일입니다. 하지만 자가격리가 끝난 이후에도, 사멸된 바이러스 잔여물들이 계속해서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약 45일간은 검사 시, 양성이 나온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45일 전에는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다음은, 코로나 확진자가 확진 후, 45일 이전에 PCR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 확진자의 동거인은 언제까지 PCR 검사를 해야 하나요?
→ 확진자의 검체 체취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 1회를 하고,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신속항원검사는 자가진단키트도 인정됩니다.
→ 그리고, 이때 PCR검사는 무료입니다.
- 확진자의 동거인은 3일 이후에도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한가요?
→ 원칙은 3일 이내의 PCR 검사가 무료입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안내 받은 문자(또는 확진자의 확진문자를 캡쳐한 것),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가면 3일이 지나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드물게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마다 다른 경우도 있어서, 미리 연락하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1일당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가족돌봄비용을 2022년 12월 16일까지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신청해서 1일당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 5만원 신청방법
>>>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금 신청방법 - 2022. 8월 기준
>>> 팍스로비드 처방 받는 법- 코로나 치료제 처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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