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경된 코로나 재택치료의 자가 격리기간과 추진 이유, 대상자, 기간, 지원사항 및 격리 해제 시기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택치료란 무엇이고, 재택치료 정책 추진 이유는?
⦁ ‘재택치료'는 병원 입원 치료가 아니고 '확진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격리기간 동안을, 집에서 보내는 치료형태'를 말합니다. 현재 60세 이상의 고령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35% 정도이지만, 전체 위중증 환자의 84%, 전체 사망자의 96%를 차지할 만큼 대부분 중증 사망자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고령자를 제외한 성인 코로나 확진자의 대부분은 무증상이거나 경증환자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상이 있을 때만 입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병상 부족 등의 의료 인프라의 부족이 심각해진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현재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약 80%이며, 수도권은 더욱 심각해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통 약 70% 이상부터는 의료진의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 환자 상태 :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혹은 경증 확진자입니다.
- 여기서 입원 요인이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의식장애, 호흡곤란,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 발열,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 투석 환자, 항암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환자, 정신질환자, 와상 환자, 고도비만, 증상을 동반한 임신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입니다.
⦁ 환경 상태 :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으며(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은 감염에 취약한 환경), 환자나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 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은 경우입니다.
⦁ 마지막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재택 치료 시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미성년자, 장애인과 60세 이상 확진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보호자가 아닌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만 허용하며, 보호자와 동일하게 격리 및 관리합니다. 만일 재택 치료자의 밀접 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이 된 동거인이 있다면, 생활공간을 분리해서 재택 치료자와 함께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간(격리기간)
⦁ 확진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인데 무증상이거나 경증일 경우, 확진일 이후 7일간입니다. 격리 5~6일 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 가능합니다.
⦁ 확진자가 백신 미접종자인데 무증상이거나 경증일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입니다. 격리 6~7일 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 가능합니다.
⦁ 확진자가 백신접종 완료자인데 유증상자인 경우, 증상 발생 후 7일간입니다.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으로 2회 음성이 나오고,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격리 해제 가능합니다.
⦁ 확진자가 백신접종 미접종자인데 유증상자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입니다.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으로 2회 음성이 나오고,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때 격리 해제 가능합니다.
⦁ 확진자가 백신접종 완료자, 백신접종 미완료자, 미접종자이면 즉 모든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입니다.
⦁ 예를 들면, 1일날 검체 채취를 하고, 2일날 확진 판명을 받았다면, 자가격리는 7일날 밤 12시까지입니다.
⦁ 확진자는 격리기간 이후에는 PCR 검사 없이 격리 및 감시가 해제됩니다. 별도의 보건소 통보도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입니다.
⦁ 확진자가 격리 해제되면, 동거인과 보호자도 격리와 수동 감시에서 모두 해제됩니다. 하지만 3일간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고위험군과 접촉을 하지 않는 등의 생활 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확진자의 동거인, 보호자의 격리 해제 시기는?
⦁ 백신 접종 완료자 : 격리 후 6~7일 차에 PCR 검사를 수행합니다. 음성이 나오면, 8일째부터 격리 해제가 됩니다. 즉 10일간 격리되는 환자가 있다면, 그보다 일찍 격리 해제가 됩니다. 이후에는 수동 감시 기간을 가집니다.
⦁ 백신 접종 미완료자 : 격리 후 6~7일 차에 PCR 검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8일째부터 추가로 7일간 더 격리하여 증상을 관찰합니다. 총 14일 동안 격리됩니다.
-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새로운 격리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 3월 1일부터는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도, 다음의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 확진자의 동거인, 보호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접종자, 미접종자 모두) 수동 감시를 합니다. 여기서, 수동 감시라 함은 격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 1회를 하고,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신속항원검사는 자가진단키트도 인정됩니다.
⦁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은 외출을 자제합니다. 시기에 맞게 검사를 하고, 처음 3일간은 자택에서 대기합니다.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과 사적 모임을 제한합니다. 모두 권고 사항입니다.
⦁ 단, 학교의 경우에는 3월 14일부터 적용합니다. 즉, 학생과 선생님,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3월 14일부터 적용으로, 지금은 바로 위에 언급한 2월 9일날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본인의 학교에 문의 바랍니다.
재택치료 지원사항
⦁ (2022년 7월 11일 변경됨)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해서, 확진자에 한해서 생활지원비가 지원됩니다.
→ 상세 내용은 아래 글 참고바랍니다.
>>> 코로나 생활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2022. 8월 기준
⦁ 코로나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자와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해서 각각 관리합니다.
- 집중관리자는 60대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입니다.
- 일반관리자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 집중관리군 환자에게만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을 제공받습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체온계,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5종으로 구성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합니다)
- 집중관리군 환자는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받지 않습니다. 전화로 건강 상태 모니터링도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격리 중 숨이 심하게 차는 경우나, 계속 가슴이 아플 경우 등의 진료가 필요할 때는 동네 병·의원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일반 관리군도 진료가 필요시에는, 의료기관 비대면 상담 및 처방도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로 24시간 의료상담센터가 운영됩니다. ( → 지역별 재택치료자 의료 상담센터 확인하기)
-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하지 않아서, 체온계나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스스로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산소포화도 측정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완치자는 언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찌꺼기가 남아있나요?
⦁ 자가격리가 끝난 이후에도, 사멸된 바이러스 잔여물들이 계속해서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약 45일간은 바어러스 잔여물들이 남아 있다고 간주합니다.
⦁ 따라서, 45일전에는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다음은, 코로나 완치자가 45일 이전에 PCR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보낸 문자입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는?
⦁ 건강 모니터링 중 필요하면, 24시간 전화 가능합니다. 안내받은 비상 연락처 또는 진료지원 앱의 응급 전화로 연락합니다. 119에 연락하게 되면,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임을 밝힙니다.
⦁ 특히 이런 증상 발생 시에는 반드시 연락합니다 :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헐떡거림,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함, 사람을 못 알아보고 헛소리를 함, 깨워도 자꾸 자려고 함,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게 변함
⦁ 응급 상황으로 판단 시 병원 이송합니다.
외출 여부는?
⦁ 기존에는 환자, 보호자, 동거인 모두 외출은 불가능했지만, 확진자가 병원 진료를 받거나 처방된 약을 수령할 때, 확진자나 동거인의 외출이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단, 확진자나 동거인이 외출할 때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확진자가 부득이하게 외래진료를 위해 외출할 경우에는(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이동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 자차, 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 2월 9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한 동거인이 필수 외출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동거인의 생필품 등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 3월 1일부터, 확진자가 아닌 동거인은 수동감시를 합니다. 따라서 동거인의 생필품 등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 시에는 정당한 사유(재난,응급의료, 범죄 대피, 치매 등)가 없는 경우 고발조치(1년 이하의 징역,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형사고발)및 안심 밴드 착용을 합니다.이를 거부 시에는 외부 시설로 이동합니다.
외출 시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옷을 갈아입고, 손을 소독하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생필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 확진자가 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구매나 상점에 배달요청을 해서 구입해야 합니다. 단, 배달된 물품은 문 앞에 놓도록 하여, 배달원과 접촉이 없어야 합니다.
- 확진자 가족(동거인)은 생필품 구입을 위한 외출이 가능합니다.
화장실이 하나일 때는?
환자와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매번 사용할 때마다 소독을 해야 합니다. 변기 사용 후 커버를 닫고 물을 내리고, 소독합니다.
쓰레기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은 재택치료 종료 후 72시간 이후 배출합니다. 배출 시에는 폐기물을 소독한 후 지급받은 봉투에 담아 밀봉합니다. 이를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밀봉합니다. 그리고 외부 쪽도 소독하여 보관하다가 배출 가능한 시기가 오면 배출합니다.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는 소독 후 분리배출합니다.
공동 격리 중 동거인이 확진 시에는?
- 공동 격리하는 다른 가족은 추가 격리 없이, 확진자가 된 사람만 검체 채취일로 7일간 추가로 격리합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최초 확진자가 격리 해제 시에 동시 격리 해제됩니다.
- 그리고 동거인의 확진으로, 확진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PCR 검사를 또 원한다면, 추가로 확진된 동거인의 확진문자를 캡쳐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가서, 무료로 PCR검사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통지서와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은?
⦁ 3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격리 통지서 :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는 문자나 SNS 통지(카카오톡)로 합니다. 문서 격리통지서는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 격리 해재 확인서 :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었던 격리해제 확인서는 문자나 SNS로 해제일을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의 서류 발급은 없습니다.
→ 코로나 자가 격리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 바랍니다.
>>>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금 신청방법 - 2022. 8월 기준
→ 소아나 아이가 확진자일때, 아이의 재택치료 방법 및 건강관리에 관해서는, 아래 참고 바랍니다
→ 산소포화도 측정기 사용방법 및 정확성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 먹는 코로나 약, 팍스로비드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 바랍니다.
→ 신속항원검사 가능한 병원 찾는 방법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지만, 이로 인해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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