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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 5만원 신청방법 - 2022

by ※§★∽☆ 2022. 8. 6.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즉 가족돌봄비용 1일당 5만 원을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지원금 신청기간과 문의처, 사업주가 가족돌봄지원금 거부 시에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_지원금
가족돌봄휴가_지원금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란?

코로나로 인해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2022.1.1. 이후 코로나19로 긴급히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

▶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 날짜는 2022.1.1 ~ 2022. 12.16.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상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사용 1일마다,  5만 원씩 지급합니다

   - 단, 시간에 비례하여,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지원합니다.

   - 즉 최대 50만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2022.3.21.(월) ~ 2022.12.16.(금)까지

  - 단, 신청기간 내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신청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합니다.

   - 휴대폰으로는 불가하고, PC(노트북)으로만 가능합니다.

   - 고용도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 신청> '가족돌봄' 검색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가족돌봄휴가_ 지원금_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_ 지원금_신청방법

 

 

우편신청  : 신청인이나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접수합니다.

   - 접수 마지막 날인 2022.12.16. 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지원 필요서류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인터넷)로 신청 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지원 지급일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및 부지급을 결정 및 통지합니다.

   - 지급 시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합니다.

   - 단, 지급 결정 시,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연장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지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콜센터 : 국번 없이 1350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제8호)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입니다(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등)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중 지급요건에 적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청(민원실) 등에 문의해서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지급요건이 아니므로 근로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 사업자 (또는 1인 법인 대표)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남편(또는 부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되나요?

 대상이 아닙니다.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전업주부 등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가족돌봄휴가는 배우자의 근로 여부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긴급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긴급돌봄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휴원·휴교로 인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자녀를 돌보았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학교‧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요.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학교‧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요.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학교‧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는데요, 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남았으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소진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와 가족돌봄휴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달아서 사용하지 않고, 하루하루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4시간의 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 비례로 산정된 금액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4시간을 사용한 경우 25,000원(4시간 × 6,250원)이 지원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 부여받을 수 있으나, 해당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금 신청

 코로나로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유급휴가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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