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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 (2021년 12월 6일 시행)

by ※§★∽☆ 2021. 12. 3.

거리두기 조정안
거리두기_조정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발견되면서 위드코로나 정책(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되고, 거리두기 조정안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1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글 아래쪽 링크 참고바랍니다.

 

기간 

⦁ '거리두기 조정안'의 기간은 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2일 까지입니다.(4주간)

참고로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두며, 그 기간은 2021년 12월 6일 ~ 12월 12일입니다.

 

 

변경사항

⦁ 사적 모임 최대 허용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변경 :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참고로 식당, 카페에서 모임 시 지역별 최대 허용범위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합니다. 이 미접종자 1명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식당, 카페 한정입니다.

(참고) PCR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 :  PCR검사 결과 문자를 통보받은 후, 48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됩니다.

 

⦁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 다음 시설을 이용 시에는, 접종자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미접종자가 혼자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 기존 방역 패스 의무 시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 추가된 의무 시설 :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종교시설

 

 

운영시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만 24시까지 제한하고, 이외 다른 시설들은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 방역 패스 적용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 방역 패스 면제 나이가 18세 이하입니다.

  - 변경 : 방역 패스 면제 나이가 11세 이하입니다. 단 유예기간을 두어서 2021년 2월부터 적용입니다.

  - 12~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하여,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확진자 수 비중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학원과 도서관이 새롭게 방역 패스 의무시설에 추가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이 필수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서,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 2022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은 아래 참고바랍니다.

 

새로운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2021년 12월 18일 시행)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4단계와 유사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3차 접종률을 올리고, 낮은 병상가동률을 높여서 다시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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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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