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유행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발견되면서 위드코로나 정책(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되고, 거리두기 조정안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1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글 아래쪽 링크 참고바랍니다.
기간
⦁ '거리두기 조정안'의 기간은 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2일 까지입니다.(4주간)
⦁ 참고로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두며, 그 기간은 2021년 12월 6일 ~ 12월 12일입니다.
변경사항
⦁ 사적 모임 최대 허용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변경 :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참고로 식당, 카페에서 모임 시 지역별 최대 허용범위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합니다. 이 미접종자 1명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식당, 카페 한정입니다.
(참고) PCR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 : PCR검사 결과 문자를 통보받은 후, 48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됩니다.
⦁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 다음 시설을 이용 시에는, 접종자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미접종자가 혼자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 기존 방역 패스 의무 시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 추가된 의무 시설 :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종교시설
⦁ 운영시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만 24시까지 제한하고, 이외 다른 시설들은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 방역 패스 적용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 방역 패스 면제 나이가 18세 이하입니다.
- 변경 : 방역 패스 면제 나이가 11세 이하입니다. 단 유예기간을 두어서 2021년 2월부터 적용입니다.
- 즉 12세 ~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실시하여,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확진자 수 비중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학원과 도서관이 새롭게 방역 패스 의무시설에 추가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이 필수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서,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 2022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은 아래 참고바랍니다.
→ 자가 격리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 바랍니다.
→ 코로나 재택치료의 격리기간과 지원사항 등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 코로나 백신은 어느 팔에 접종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다면, 아래 참고 바랍니다.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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