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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안2

방역패스 변경 내용(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 4월 18일부터 코로나 거리두기 전면 완화되었습니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월 4일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카페, 술집, PC방, 학원, 노래방, 마트, 백화점, 모텔 등의 방역 패스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방역패스가 해제된 11종의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방역 패스에 대해서 기존 대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술집의 영업시간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접종자는 접종자와 함께 이용 가능한지, 또 마트, 백화점, 모텔 등도 미접종자가 이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간 '사.. 2021. 12. 16.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 (2021년 12월 6일 시행)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발견되면서 위드코로나 정책(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되고, 거리두기 조정안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1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글 아래쪽 링크 참고바랍니다. 기간 ⦁ '거리두기 조정안'의 기간은 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2일 까지입니다.(4주간) ⦁ 참고로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두며, 그 기간은 2021년 12월 6일 ~ 12월 12일입니다. 변경사항 ⦁ 사적 모임 최대 허용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변경 : 수도권 6명/..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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