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중소기업 유급휴가비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기간, 지원금액,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 중 3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는 유급휴가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 휴가비 (2022년 7월 11일부로 변경됨)
▶ 전체 중소기업이 아니고,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만 지원합니다.
코로나 유급 휴가비용 지원
- 1일 최대 45,000원을, 최대 5일간 지원합니다.
구 분 | 유급 휴가비용 |
지원대상 | 입원‧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일급(日給) 기준 (1일 상한 45,000원, 최대 5일, 중소기업 限) |
신청·지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 대상
▶ 코로나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방문신청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단, 20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022.12.31.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 5만 원
▶ 만일, 코로나 가족돌봄을 위하여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를 신청했다면, 1일 5만 원의 가족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 5만 원 신청방법
>>> 코로나 생활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2022. 8월 기준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양군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2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0) | 2022.08.28 |
---|---|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 방법 (0) | 2022.08.28 |
코로나 생활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2022. 8월 기준 (0) | 2022.08.27 |
거창군 재난지원금 10만원 신청시기, 신청방법, 사이트 (0) | 2022.08.19 |
사천시 30만원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이트 (0) | 2022.08.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