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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방역패스 변경 내용(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

by ※§★∽☆ 2021. 12. 16.

4월 18일부터 코로나 거리두기 전면 완화되었습니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월 4일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카페, 술집, PC방, 학원, 노래방, 마트, 백화점, 모텔 등의 방역 패스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방역패스가 해제된 11종의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방역 패스에 대해서 기존 대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술집의 영업시간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접종자는 접종자와 함께 이용 가능한지, 또 마트, 백화점, 모텔 등도 미접종자가 이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간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기간은 2022년 1월 17일 ~ 2022년 2월 6일까지 3주간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0일까지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 2월 19일~3월 20일까지입니다.
  • 방역 패스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입니다.
  •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4월 4일~4월 17일까지입니다.
  • 거리두기가 전면 완화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8일부터 입니다.

거리두기조정안
거리두기조정안

 

거리두기 전면해제 내용

  • 사적 모임 최대 허용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모두 10명 (4월 17일까지)

        - 변경 :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무제한 (4월 18일부터)

        - 예외적으로 동거가족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직계 가족이라 해도 동거가족이 아니면 인원 제한 예외 적용이 안됩니다. 등본상의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이어야 합니다.

 

 

  • 4월 18일부터 모든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실내 취식금지는 유지 합니다. 4월 25일부터 취식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 주요 시설을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서 영업시간을 제한합니다. 다음은 모두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입니다. 

         - 1그룹은 위험도가 높은 유흥 시설로 유흥주점, 클럽, 감성주점, 단란주점, 나이트, 무도장, 헌팅 포차 등입니다.

         - 2그룹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입니다

         - 3그룹은 학원, 스터디 카페, PC방, 백화점, 영화관, 놀이공원, 멀티방, 파티룸, 마시지, 안마소, 카지노 등입니다.

 

         - 1그룹에 출입 가능자 : 오직 접종완료자와 완치자('격리 해제확인서' 필요)만 가능합니다. 

         - 2그룹, 3그룹에 출입 가능자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는 'PCR음성 확인서'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필요, 완치자는 '격리해제 확인서'가 필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는 '접종 예외 확인서'가 필요, 18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12~18세(2004년 1월 1일생~2009년 12월 31일생까지)까지는 4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므로 그전까지는 미접종자도 이용 가능)만 가능합니다

 

  • 식당, 카페, 유흥주점, 노래방 등 1, 2그룹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입니다.(단 포장, 배달의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 PC방 등 3그룹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입니다. 즉 1, 2, 3그룹 모두 밤 12시까지입니다.
  • 예외적으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영화관, 공연장은 영업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 상영 시작시간 기준으로 밤 11시까지 허용합니다. 단, 종료 시간이 다음날 새벽 1시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 변경 : 상영 시작시간 기준으로 밤 12시까지 허용합니다. 단, 종료 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 예외적으로 전국의 백화점, 대형마트,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학원,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의 경우 에는 방역패스를 해제합니다.  즉 미접종자도 PCR음성 확인서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 단 시설 안에서 취식 제한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 실외 체육시설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로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미접종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 숙박시설도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로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미접종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최대 허용 인원은 6명입니다.  

 

 

방역패스 변경 내용

 ▶ (4월 18일부터 변경됨) 사적모임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영업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은 유지합니다.

 

 ▶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 코로나 PCR 검사 변경 사항

 

코로나 PCR검사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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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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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일시적으로 해제합니다.

 ▶ 11종은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PC방, 목욕장,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장입니다.

 ▶ 즉, 이 시설들을 이용시에는, 미접종자도 PCR음성 확인서나 신속항원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 단 사적모임 8인 인원수 제한, 저녁 11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됩니다.

 ▶ (4월 4일부터 변경됨)단 사적모임 10인 인원수 제한, 저녁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됩니다.

 

 

  • 위에 언급한 예외가 되는 시설(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백화점, 대형마트,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공연장, 영화관 등)을 제외한, 2그룹/ 3그룹의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2명 이상 사적 모임 시(최대 6명)에는, 접종 완료자 이거나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 기존 : 2명 이상 모임에서, 'PCR 음성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 1명은 입장 가능합니다.

        - 변경 : 2명 이상 모임에서, 'PCR 음성 확인서'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모두 입장 불가능합니다.

        - 'PCR 음성 확인서'의 유효기간 : PCR 검사 결과 문자를 통보받은 후, 48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됩니다.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 :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4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됩니다. (→ 2월 3일부터 전국으로 적용된, PCR 검사 변경사항 알아보기)

  • 예외적으로 미접종자가 혼자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혼자서 이용할 때는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  방역 패스 적용 청소년 : 방역 패스 면제 나이가 11세 이하입니다. 12~18세(2004년 1월 1일생~2009년 12월 31일생까지)까지의 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입니다. 단 유예기간을 두어서 2022년 4월부터 적용입니다.
  • 단, 서울시의 경우에는 법원의 집행 중지 결정으로 당분간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은 청소년 방역 패스를 예정대로 적용합니다.


  • 하지만 PCR음성 확인서가 있는 성인 미접종자나, 2022년 4월 방역패스 적용 전까지는 출입이 가능한 미접종자 청소년 들도, 출입하려는 해당 가게의 주인이 출입을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 (2월 23일 추가) 법원 결정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대구지역은 60세 미만의 시민이 식당, 카페를 이용할때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지역의 60세 미만의 시민은 식당, 카페를 미접종자 성인이든, 미접종자 청소년이든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기간은 현재부터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니다. 참고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길게는 1년도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고위험군이 아닌 미접종자는 이제 PCR 검사를 못 받는가요?  PCR음성 확인서는 24시간까지만 유효한가요?

      - 답변은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 PCR검사 변경 사항(1월 2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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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접종을 맞은 후, 발급된 방역패스의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차 백신 접종을 맞은 후 2주 후부터 접종자가 되어서 방역패스가 발급됩니다. 2차 접종 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까지 입니다. 1차 백신만 접종하거나, 2차 백신 접종 후 2주 전까지는 미접종자와 동일합니다.

      - 3차 접종은 맞는 즉시 접종자가 되어서 방역패스가 발급됩니다. 3차 접종 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아직 없습니다.

      - 즉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3차 접종을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저질환이나 코로나 백신 외 다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미접종한 경우에는 접종증명, PCR음성 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요?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 증명이나 PCR음성 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 외 다른 백신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발생 등이 있더라도 접종 증명, PCR음성 확인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학적 사유로 접종 증명 와 PCR음성 확인의 예외 적용을 받는 사람은?

     -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나 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금기된 자,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입니다.   

 

 

 

  •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나 PCR음성 확인서 발급의 예외인 경우, '예외 확인서'의 발급 방법과 유효기간은?

     -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나 면역치료제 투여 등)로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보건소에 이 진단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여, ‘접종 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예외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인정됩니다.

     -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으면 동일하게 ‘접종증명, 음성 확인제 예외 확인서’가 발급 가능하며 별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코로나 접종증명서, PCR음성 확인서 등을 위조, 변조하여 사용한 경우에 처벌은?

     -  형법 225조, 231조, 229, 234조에 의거하여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명서 등을 위, 변조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도 형법 230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항원검사 병원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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