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언제 입금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자가격리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자격, 기준,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서류, 신청 제외자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2022년 7월 11일부로 변경됨)
▶ 자가격리 지원금이 축소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1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합니다.
▶ 1인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 원입니다.
- 즉 3인이 확진이어도, 한 가구에서 확진이라면, 15만 원만 지급합니다.
구 분 |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내용 | 격리자 1인 가구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격리기간 무관) |
신청·지급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군·구 지급결정 및 지급. 단, ’22.5.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민원24(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 코로나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입니다.
-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의, 건강보험 산정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 1577-1000 셀프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제외자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제외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인 경우입니다.
- 본인을 제외한 가족은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유급휴가 받은 경우이므로 중복지원이므로 제외됩니다.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지원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합니다.
- 해외 입국 격리자입니다.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롭게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 24 앱(www.gov.kr)의 ‘보조금 24’
- 단, 온라인은 20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기간 전, 확진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상세 내용은 아래 글 참고바랍니다.
▶ 오프라인(현장)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단, 20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022.12.31.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서류 - 자가격리 지원금 필요서류
▶ 온라인 신청은 아래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합니다.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 대상자(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3. 신청자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4. 예외 신청 시, 신청 사유 증빙서류
5. 필요시에 소득기준 증빙자료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일
▶ 신청 후 약 2~3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 - 1일 4만5천원
▶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바랍니다.
>>>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금 신청방법 - 2022. 8월 기준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1일 5만 원
▶ 만일 코로나 가족돌봄을 위하여 무급휴가를 신청했다면, 1일 5만 원의 가족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 5만 원 신청방법
>>> 아이가 코로나 확진일 때, 아이 재택치료 방법은?
>>> 팍스로비드 처방 받는 법- 코로나 치료제 처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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