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추가대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세하게 추가대출 조건과 금액, 금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방법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조건
▶ 총 3가지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1. 직전에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과한 경우입니다.
- 단,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서 계속해서 3개월 거주하거나, 직전에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2.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즉 이사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3.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금액
▶ 다음 2가지 조건 중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023년 기준)
1. 최대 대출한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 수도권 외 지역 | |
일반 가구 | 최대 1.2억 원 | 최대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최대 3억 원 | 최대 2억 원 |
2. 최대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입니다.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불가 조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에 대해서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대출 이용기간에 중도 목적물 변경도 불가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기존에 대출한 은행의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각 은행별 콜센터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 금리는, 기존에 대출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합니다.
-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방법
1. 추가 대출이 아니고, 일반적인 연장 방법입니다.
- 대출 만기 시점이 가까워지면, 은행에서 대출을 연장할지, 본인 의사를 묻는 연락이 옵니다. 이때, 연장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 혹시나 은행에서 연장 관련 연락이 없다면, 은행 콜센터로 연락을 하거나, 방문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2. 연장 시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기존 대출금리에서 연 0.1% 대출금리를 가산해야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연장 시에도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대출한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제출해야 합니다.
▶ 연장 방법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아래 참고 바랍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금리, 조건, 무직자는?
>>> 2022 경기도 청년 통장 - 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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