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대상자 등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버팀목 전셎자금 금리, 이율, 이자율과 최대 대출금액 본인의 대출 한도 조회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기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자
▶ 대출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집을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낸 상태여야 합니다.
2. 세대주 요건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성인(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세대주여야 합니다.
- 만약 대출 실행일로부터 한 달 안에 세대분가나 세대합가로 인해서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무주택자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4. 중복 대출 금지
- 다른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5. 중복 대출 허용 조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대출이 허용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소득 요건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조건: 5천만 원 이하
-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7천5백만 원 이하
7. 자산 요건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통계청 기준으로 소득 3분위 전체 가구의 평균값이 이하여야 합니다.
- 2025년 기준으로 3억 3천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8. 신용도 요건
- 신청인의 신용 상태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금융기관에서 대출 제한을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9.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율
▶ 대출금리
- 연 2.5% ~ 3.5%입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참고로 2년전에는 연 1.8% ~ 2.4%였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 연 2.7% | 연 2.8% | 연 2.9%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 연 3.0% | 연 3.1% | 연 3.2%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 연 3.3% | 연 3.4% | 연 3.5% |
▶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서, 금리우대와 추가 금리우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금리우대와 추가 금리우대를 적용한 후, 최종 금리가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합니다.
- 우대금리와 추가 금리우대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리 우대 : 아래 조건 중 하나만 선택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0%p 금리 우대.
2. 한부모가구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0%p 금리 우대.
3. 장애인, 다문화가구, 노인 부양 가구, 고령자가구 : 연 0.2%p 금리 우대.
4. 자녀가 있는 가구 : 자녀 수에 따라 금리 혜택이 달라집니다:
- 다자녀가구 : 연 0.7%p
- 2자녀가구 : 연 0.5%p
- 1자녀가구 : 연 0.3%p
▶ 추가 우대 금리 : 아래 조건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월세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 연 0.2%p 금리 우대.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부동산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연 0.1%p 금리 우대(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에 한해 적용)
3. 대출 신청 금액이 적은 경우
-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 심사로 산정된 금액의 30% 이하라면, 연 0.2%p 금리 우대
- 이 혜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간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액 최대대출한도
▶ 다음 2가지 조건 중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대 대출한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 수도권 외 지역 | |
일반 가구 | 최대 1.2억 원 | 최대 8천만 원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최대 3억 원 | 최대 2억 원 |
2. 최대 대출비율
① 신규 계약 : 전세를 처음 계약하는 경우,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가구: 전세 보증금의 70% 이내까지 대출 가능.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 가능.
② 갱신 계약 시 대출 한도 :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 올라간 경우 대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가구 : 보증금이 오른 금액(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까지 대출 가능.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보증금이 오른 금액(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 가능.
- 정리해서 말하면, 신규 계약은 전체 보증금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고, 갱신 계약은 보증금이 오른 금액(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신혼가구나 자녀가 많은 가구는 더 높은 비율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조회 방법
▶ 다음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한도조회가 가능합니다.
- 아래 사이트에서 '주택전세자금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
▶ 대출기간 : 2년입니다.
- 최대 4회 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이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에는, 연장 시점 기준에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연장도 가능합니다.(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필요서류, 연장방법
▶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필요 서류, 연장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필요 서류, 연장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전세 대출 연장 방법과 상환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직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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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및 연장 방법
▶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과 추가대출 하는 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추가로 대출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대출의 조건, 한도금, 이자율 등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팀목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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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각 은행 콜센터로 연락합니다.
- 하나은행 : 1599-1111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IM뱅크 : 1588-0956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부산은행 : 1800-133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세 내용
▶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이자, 연장 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이자, 연장 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HUG라고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금리, 이자부터 시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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