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추가대출, 즉 증액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연장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금액과 불가일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조건
▶ 총 2가지로, 다음의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1. 직전에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과한 경우입니다.
- 단,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서 계속해서 3개월 거주하거나, 직전에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2.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즉 이사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금액
▶ 다음 2가지 조건 중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대 대출한도 : 3천 5백만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불가 조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에 대해서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대출 이용기간에 중도 목적물 변경도 불가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기존에 대출한 은행의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각 은행별 콜센터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 금리는, 기존에 대출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합니다.
-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방법
▶ 추가 대출이 아니고, 일반적인 연장 방법입니다.
- 대출 만기 시점이 가까워지면,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연장 의사를 확인하는 연락이 옵니다. 이때, 연장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 혹시나 은행에서 연장 관련 연락이 없다면, 은행 콜센터로 연락을 하거나, 방문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 연장 시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연 0.1% 대출금리를 가산해야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아래 참고 바랍니다.
>>> 2022 경기도 청년 통장 - 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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