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HUG라고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금리, 이자부터 시작해서, 무직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도 대출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연장 방법, 신청 방법, 추가 대출, 증액 방법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나이
- 대한민국 국민으로 19세~34세 이하의 예비세대주를 포함한 청년 세대주입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해서 등본상의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소득
- 부부합산 총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입니다.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입니다.
-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7천5백만 원 이하인여야 합니다.
3. 자산
- 소득 3 분위의 가구의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 이는, 2025년 기준 부부합산 3.37억 원 이하입니다.
- 여러 블로그들에, 2.92억 이하라는 글들이 있는데, 이는 2025년 기준 지원금액을 알아보지도 않고, 글을 복사해서 적은 것이니 무시하면 됩니다.
4. 신용도
- 대출이 가능한 대상자는 신용 관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정 신용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아래의 신용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연대 보증인을 포함한 모든 신청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남아 있을 때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정보가 남아 있을 때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정보가 남아 있을 때
4)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5.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6. 주택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도 가능합니다.
- 셰어하우스의 경우에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6. 주택 보증금
- 기존에는 1억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이보다 증감한, 보증금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7.계약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 대출금리
- 연 2.2% ~ 3.3%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범위 | 대출 금리 |
~ 2천만원 이하 | 연 2.2%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9%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3.3% |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를 더 인하해 줍니다.
▶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서, 우대금리와 추가 금리우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합니다.
- 우대금리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연 1.0% 금리를 인하합니다.
- 한부모가구: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연 1.0% 금리를 인하합니다.
- 특별 가구 대상: 장애인, 다문화 가정, 노인 부양 가구, 고령자 가구의 경우 연 0.2% 금리를 인하합니다.
우대금리에서 다자녀 가구일 경우: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0.3% 금리를 인하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0.5% 금리를 인하합니다.
-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연 0.7% 금리를 인하합니다.
참고로, 2025년 3월 24일부터는 자녀 1명당 혜택이 최대 12년 동안 적용되며, 한 자녀당 4년간 금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 추가 금리우대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성실히 납부한 경우: 연 0.2% 금리를 인하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자에 한해 연 0.1% 금리를 인하합니다 (최초 대출 기한에 1회만 적용).
-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인 단독세대주는 연 0.3% 금리를 인하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
-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한 청년: 2024년 4월 26일부터 신규 접수 가능하며, 최대 4년 동안 연 0.3% 금리를 인하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로,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소속이거나 공무원인 경우 제외.
- 청년창업자: 관련 기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자.
- 대출 신청 금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2024년 7월 31일부터 신규 접수 가능하며, 연 0.2% 금리를 인하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액, 대출한도
▶ 대출한도
- 보증금으로 최대 2억 원을 지원합니다.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 대출비율
-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의 80% 이내를 지원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를 지원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
▶ 대출기간
- 2년입니다.
-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이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에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연장도 가능합니다.(최장 20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총 7곳입니다.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IM뱅크, 부산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진행절차
1. 본인의 대출 조건을 확인합니다.
- 기금e든든 사이트나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자산 및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대출에 대해서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은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직접 제출합니다.
2. 대출 신청을 시작합니다.
-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은행을 실제로 방문 신청합니다.
3. 신청한 곳에서 신청자의 자산 심사를 합니다.
- 제출한 서류와 정보를 기준으로, 신청자의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소득심사와 담보물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기간은 보통 1~2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4. 자산심사 결과를 알려 줍니다.
- 대출 신청 시 작성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로 결과를 알려 줍니다.
5. 추가 서류 제출 제출 및 추가 심사진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하면,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등을 진행합니다.
6. 대출 승인 및 실행
- 심사가 완료된 후, 대출이 승인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에 맞춰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 지급방법
▶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임대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거나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 중 더 빠른 날짜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갱신: 갱신된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갱신된 계약이 시작하는 날(월세를 전세로 바꾼 경우는 전환된 날)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더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 갱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방법
▶ 대출 만기가 가까워지면 은행에서 연장여부를 묻는 연락이 옵니다. 이때, 연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혹시나 연장 관련 연락이 없다면, 해당 은행 콜센터로나 지점으로 연락을 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만기 내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 연장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꼭 유념해야 합니다.
▶ 기한 연장 선택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 상환을 하지 않을 시에는, 연 0.2% 대출금리를 가산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작년에는 0.1% 였습니다.)
▶ 단, 기한 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 상환합니다.
▶연장 시에도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필요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 상환방법
- 일시불 상환이나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 혼합상환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갚고, 남은 원금은 만기에 일시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언제든 상환을 해도 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직자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 제일 앞에서 이야기한 대출조건에만 해당한다면, 무직자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후기에 의하면, 무직자의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단,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여러 환경에 따라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및 증액 방법
▶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 및 연장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추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즉 금액을 늘리는 방법, 증액과 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과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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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불가능할 경우
▶ 중복대출 금지로 인해서, 기존의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세대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각 은행 콜센터로 연락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다음 글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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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미혼,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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