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 지급액, 신청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무직자 일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2022 자녀장려금 지급액
▶ 18세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만약 자녀가 3명일 경우에는 최대 210만원 (70만원 X 3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22년 5월 자녀장려금 신청은 직장인,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021년 연간의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모두 4000만 원 미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총소득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 계산방법은 이 글의 맨 아래쪽을 참조바랍니다.
① 홑벌이 가구는 4만원 ~ 4,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 있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총합산 소득은 3,200만 원 미만입니다.
②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 재산은 주식, 적금, 예금, 자동차, 주택, 토지, 전세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부채(빚)가 있다고 해서 차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은 현재 시세가 아닙니다. 시가 표준액이 기준입니다.
3. 18세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가 있어야 합니다.
- 단,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이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 즉, 3가지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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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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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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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연간 총소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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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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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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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미만 (2021. 6.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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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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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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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의 경우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배우자 포함해서,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전문직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자녀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는 달리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매년 자녀장려금은 1번만, 5월부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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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서,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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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택스 신청화면’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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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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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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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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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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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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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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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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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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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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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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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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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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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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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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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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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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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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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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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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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안내문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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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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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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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반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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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 다음과 같이 가구형태별로 구분하여, 총급여액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총급여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이자,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모두 제외입니다.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소득도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1. 홑벌이 가구는,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2,100만 원미만 구간일 경우)
2. 맞벌이 가구는,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2,500만 원미만 구간일 경우)
- 상세 계산은,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 위의 표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자녀장려금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일
- 2022년 9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 매년 9월 말경에 지급이었으나, 올해는 1달을 앞당겨서 8월중에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문의처
▶ 신청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여 문의를 합니다.
-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문의를 합니다.
무소득, 무직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등이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을 부부가 모두 만족했는데, 한명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신청요건을 만족한 사람이, 가구당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①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방법 - 참고
▶ 사업자의 총소득액과 총급여액 계산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을 계산하려면,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 2022 경기도 청년 통장 - 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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