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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by ※§★∽☆ 2022. 4. 24.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지급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액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무소득, 무직자 일 경우에도 가능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_신청_자격_지급일
근로장려금_신청_자격_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직장인,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021년 연간의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총소득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니다. 사업소득 계산방법은 이 글의 맨 아래쪽을 참조바랍니다.

 

      ① 단독 가구는 4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단독 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② 홑벌이 가구는 4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 있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총합산 소득은 3,200만 원 미만입니다.

 

      ③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100%를 모두 받을 수 있으나,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미만이면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 재산은 주식, 적금, 예금, 자동차, 주택, 토지, 전세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부채(빚)가 있다고 해서 차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은 현재 시세가 아닙니다. 시가 표준액이 기준입니다.

    - 참고로, 주택 전세금의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x 0.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택합니다.

 

 

 

 즉, 2가지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부부합산연간 총소득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 (2021. 6. 1. 기준)

 

 

▶ 위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의 경우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배우자 포함해서,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및 미리 계산을 하고자 하면, 다음 글을 참고 바랍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방법

 

2022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및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사업소득 계산방법 등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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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월달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 2022년 3월 1일~3월 15일, 2022년 9월 1일~9월 15일

 

▶ 2022년 9월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반기 신청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 바랍니다.

>>>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방법 -  2022년 9월 신청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건, 방법,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 방법,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과 신청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와 하반기를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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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서,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② ‘손택스 신청화면’을 연결합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④ 신청을 완료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로 신청하기
①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②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을 완료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기
②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③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을 완료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하기
①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② 신청/제출
③ 근로·자녀장려금
④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을 완료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청하기
①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안내문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②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③ 신청하기
④ 일반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 다음과 같이 가구형태별로 구분하여, 총급여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총급여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이자, 배당소득, 기타 소득은 모두 제외입니다.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소득도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1.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총급여액이 400만 원이상 ~ 900만 원미만 구간일 경우)

   2.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이 지급됩니다.(700만 원이상 ~ 1,400만 원미만 구간일 경우)

   3.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800만 원이상 ~ 1,700만 원미만 구간일 경우)

   - 상세 계산은,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_지급액계산
근로장려금_지급액계산

 

 

 위의 표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하기

 

 

▶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면(5월 1일 ~ 5월 31일), 2022년 8월 26일 경에 지급됩니다.

   - 매년 9월 말경에 지급이었으나, 올해는 1달을 앞당겨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정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특히 이번부터는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를 도입하였습니다. 

   -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 8월 26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신청이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문의처

 신청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여 문의를 합니다.

    -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문의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0. 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소득, 무직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1년 기준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중 1개라도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형제가 함께 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단,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되므로, 부모님이 신청하면 형, 동생은 가구원에 포함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부모님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 동생은 서로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만 함께 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없이 형제자매만 함께 산다면,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받아서,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총급여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결정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방법 - 참고

 사업자의 총소득액과 총급여액 계산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을 계산하려면,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_업종별조정률
근로장려금_업종별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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