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지급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액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무소득, 무직자 일 경우에도 가능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직장인,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021년 연간의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총소득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 계산방법은 이 글의 맨 아래쪽을 참조바랍니다.
① 단독 가구는 4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단독 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② 홑벌이 가구는 4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 있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총합산 소득은 3,200만 원 미만입니다.
③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100%를 모두 받을 수 있으나,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미만이면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 재산은 주식, 적금, 예금, 자동차, 주택, 토지, 전세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부채(빚)가 있다고 해서 차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은 현재 시세가 아닙니다. 시가 표준액이 기준입니다.
- 참고로, 주택 전세금의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x 0.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택합니다.
▶ 즉, 2가지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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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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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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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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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연간 총소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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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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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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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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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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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미만 (2021. 6.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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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의 경우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배우자 포함해서,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및 미리 계산을 하고자 하면, 다음 글을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월달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 2022년 3월 1일~3월 15일, 2022년 9월 1일~9월 15일
▶ 2022년 9월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반기 신청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 바랍니다.
>>>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방법 - 2022년 9월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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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서,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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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택스 신청화면’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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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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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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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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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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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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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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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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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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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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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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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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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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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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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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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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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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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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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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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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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안내문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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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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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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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반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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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 다음과 같이 가구형태별로 구분하여, 총급여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총급여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이자, 배당소득, 기타 소득은 모두 제외입니다.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소득도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1.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총급여액이 400만 원이상 ~ 900만 원미만 구간일 경우)
2.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이 지급됩니다.(700만 원이상 ~ 1,400만 원미만 구간일 경우)
3.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800만 원이상 ~ 1,700만 원미만 구간일 경우)
- 상세 계산은,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 위의 표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면(5월 1일 ~ 5월 31일), 2022년 8월 26일 경에 지급됩니다.
- 매년 9월 말경에 지급이었으나, 올해는 1달을 앞당겨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정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특히 이번부터는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를 도입하였습니다.
-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 8월 26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 신청이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문의처
▶ 신청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여 문의를 합니다.
-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문의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0. 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소득, 무직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21년 기준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중 1개라도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형제가 함께 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일단,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되므로, 부모님이 신청하면 형, 동생은 가구원에 포함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부모님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 동생은 서로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만 함께 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없이 형제자매만 함께 산다면,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받아서,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총급여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결정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방법 - 참고
▶ 사업자의 총소득액과 총급여액 계산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을 계산하려면,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청구 방법 - 근로장려금 감액, 취소 이유
>>> 2022 경기도 청년 통장 - 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비교, 신청방법 -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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