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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코로나 PCR검사 변경 사항

by 정포포털전문가 2022. 1. 26.

3월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도 확진자로 간주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PCR 검사의 변경사항과 방역패스의 변경사항도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검사키트의 가격과 신속항원검사의 가격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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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검사변경사항_검사가격
PCR검사변경사항_검사가격

 

변경시기 및 지역

- 2022년 1월 26일부터 입니다. 광주, 전남, 평택, 안성 지역을 먼저 시행합니다.
  전국 시행에 앞서서 오미크론 우세화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검사 대상자'를 제외한 사람은, 신속항원검사 위주로 검사를 시행합니다.

 

- 1월 29일부터는 전국적으로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해서 시행합니다.
  '우선 검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우선 검사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인은, 신속항원검사 위주로 시행합니다.

 

- 3월 14일부터,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사람은, PCR 검사 없이 그대로 확진자로 인정됩니다.

 

- 4월 11일부터,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의 신속항원검사는 중지되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동네 병·의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PCR 검사 변경 사항

- '우선검사 대상자'만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중지되었지만, PCR 검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우선검사 대상자 위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검사 대상자 : 자가 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확인자, 60대 이상 등 고령자, 역학적 관련자(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 해외 입국자 등), 의사 소견서가 있는 사람(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감염 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 휴가 복귀 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등)

 

- 우선검사 대상자는 우선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의 증빙자료를 지참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진자의 동거인도 3일이내에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동거인으로 안내 받은 문자(또는 확진자의 확진문자를 캡쳐한 것),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 이외검사 희망자(대부분의 일반인)는 선별 진료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집 근처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에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호흡기 전담 클리닉 지정 병·의원 찾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직접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하여, 스스로 검사해서 양성이 나온 경우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변경 사항(3월 14일부터)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는 사람이,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PCR 검사 양성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바로 진료,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성인 사람은 추가 PCR 검사 없이, 검사한 병·의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관련 주의사항과 격리의무 사항 등을 안내받습니다

   - 그리고, 즉시 격리되거나 바로 귀가해 재택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귀가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다른 곳에도 들르지 말아야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단, 예외적으로 약국에 들러 약을 처방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바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 팍스로비드 관련 상세 내용 알아보기)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진찰료가 5,000원 정도입니다.

   - 만일 무증상일 경우에는, 병·의원마다 각각 다르나, 대략 5만 원 전후의 비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미리 문의해 보고,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증상이어도 5,000원만 청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단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후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거나,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별 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증상자인 사람은, 동네의 신속항원검사 가능한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더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동네의 신속항원검사 가능한 병·의원을 찾으려면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신속항원검사 병원찾기

신속항원검사 병원 찾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신속항원검사 병원 검색 방법과 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 변경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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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가격 & 신속항원검사 가격

-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는 무료입니다. (선별진료소 찾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는 중지되었습니다.

 

- 지정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진찰료가 5,000원 가량이며 본인이 부담합니다.

- 무증상인 경우에는, 각 병·의원마다 다르나, 대략 5만 원 전후의 비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미리 문의해 보고,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증상일 경우에도 5천 원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 자가 검사 키트
  · 온라인에서 구입시 1회분이 4,000원~ 5,000원 정도입니다.(→ 자가검사키트 최저가 구입하기)

  · 약국에서 구입 시, 주로 2회분이 1개로 12,000~20,000원 정도입니다. 즉 1회분은 6,000~10,000원 인 셈입니다.

  · 자가 검사키트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약국에서 구입시 1회분이 12,000원 이상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약국과 편의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글 참고바랍니다.

>>> 코로나 생활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2022.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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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질문들

- 신속항원검사는 무엇인가요?

   → 선별 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는, 료진의 관리하에 스스로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여 검사하는 것입니다. 

   → 지정된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진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것으로, PCR 검사와 유사한 긴 면봉으로, 비인두 부위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입니다. PCR 검사도 비인두 부위를 채취합니다. 즉, 채취하는 곳이 동일하여, 동일한 깊이를 찔러야 합니다.

 

   → 참고로, 개인이 집에서 혼자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처럼 의료진의 관리하에 검사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음성이 나와도 방역패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우선 검사 대상자가 아니지만, PCR음성 확인서가 꼭 필요하다면?

   → 기관 제출이나 해외 출국, 여러 가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가 아닌 PCR음성 확인서가 꼭 필요하다면, PCR 검사가 가능한 병원(대학병원 등)에서 본인 부담으로 가능합니다. 비용은 대략 10만 원(검사비 + 진료비) 정도입니다. 

   → 검사 결과는 대략적으로 오전에 검사시 당일날, 오후에 검사 시 다음날에 나옵니다. 이는 병원마다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팁을 하나 드리면,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집 근처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은 다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확진자는 언제까지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나요?

   →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은, 검체 체취일(PCR검사일)로부터 7일입니다. 하지만 자가격리가 끝난 이후에도, 사멸된 바이러스 잔여물들이 계속해서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약 45일간은 검사 시, 양성이 나온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45일 전에는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다음은, 코로나 확진자가 확진 후, 45일 이전에 PCR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보건소_문자
보건소_문자

 

 

 

- 확진자의 동거인은 언제까지 PCR 검사를 해야 하나요?

   → 확진자의 검체 체취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 1회를 하고,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신속항원검사는 자가진단키트도 인정됩니다.

   → 그리고, 이때 PCR검사는 무료입니다.

 

 

- 확진자의 동거인은 3일 이후에도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한가요?

  → 원칙은 3일 이내의 PCR 검사가 무료입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안내 받은 문자(또는 확진자의 확진문자를 캡쳐한 것),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가면 3일이 지나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드물게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마다 다른 경우도 있어서, 미리 연락하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1일당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가족돌봄비용을 2022년 12월 16일까지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신청해서 1일당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 5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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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지만, 이로 인해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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