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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연장방법, 금리

by ※§★∽☆ 2022. 4. 2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대출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즉 이자와 연장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조회와 상환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무직인 경우에도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_전세자금대출_조건_금리_한도
버팀목_전세자금대출_조건_금리_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총 6가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입니다.

    -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입니다.

 

2. 자산 :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이 3.25억 원 이하입니다.

    - 소득 3분위 전체가구의 평균값 이하가 기준인데, 그 기준의 순자산입니다.

    - 여러 블로그들에, 2.92억 이하라는 글들이 있는데, 이는 현재 지원금액을 알아보지도 않고, 글을 복사해서 적은 것이니 무시하면 됩니다.

 

3.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주택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 단, 쉐어하우스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5. 주택 보증금 : 수도권은 보증금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수도권 외는 2억 원입니다.)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은 4억 원, 수도권 외는 3억원입니다.

    -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입니다.

 

6.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대출금리 : 연 1.8% ~ 2.4%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1억원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8% 1.9% 2.0%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2.0% 2.1% 2.2%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2% 2.3% 2.4%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서, 금리우대와 추가 금리우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금리우대와 추가 금리우대를 적용한 후, 최종 금리가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합니다.

   - 우대금리와 추가 금리우대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버팀목_전세자금대출_금리우대
버팀목_전세자금대출_금리우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액

 다음 2가지 조건 중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대 대출한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수도권 외 지역
일반 가구 최대 1.2억 원 최대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2.2억 원 최대 1.8억 원

 

2. 최대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입니다.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조회

 다음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한도조회가 가능합니다.

   - 아래 사이트에서 '주택전세자금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계산해 보기

버팀목_전세자금대출_계산하기
버팀목_전세자금대출_계산하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 

 대출기간 : 2년입니다.

    -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이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에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연장도 가능합니다.(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시
도시_PhotobyDimitryAnikinonUnsplash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신청합니다.

 프라인 신청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총 5곳입니다.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NH농협,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진행절차

1. 본인의 대출 조건을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나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에 대해서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 이때 대출이 가능한 은행은 총 5군데입니다.(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NH농협, 기업은행) 

 

 

2. 대출 신청을 시작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을 실제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주택도시공사(HUG)에서 자산 심사를 합니다. 
   - 신청자의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를 합니다. 

 

 

4. 주택도시공사(HUG)에서 자산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심사결과를 신청자의 휴대폰 번호로 문자로 통보합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신청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신청한 은행 지점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소득심사와 담보물 심사를 진행합니다. 

 

6. 대출 승인 및 실행
   - 심사가 완료된 후, 대출 한도가 확정되며 승인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에 맞춰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 지급방법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임대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임차인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중에, 더욱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1. 본인 확인서류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중, 1개가 필요합니다.

 

 

2. 대상자 확인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 단독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합가 기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추가로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이면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결혼 예정자인 경우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3. 근로 재직 및 사업자 확인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 근로자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확인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4. 소득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소득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에 1가지가 필요합니다.

   -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에서 1가지가 필요합니다.

   - 연금소득은 연금수급권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무소득일 경우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5. 주택관련 서류로는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과 원본 모두 필요합니다.

   - 그리고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필요합니다.

 

 

6. 필요에 따라서 보증자격 확인서류와 담보제공 서류도 필요합니다.

   - 만일 채권양도방식의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가 필요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에는,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아파트_PhotobyRicoVandeVoordeonUnsplash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방법 

1. 대출 만기가 가까워지면 은행에서 연장 여부를 묻는 연락이 옵니다. 이때, 연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혹시나 연장 관련 연락이 없다면, 해당 은행 콜센터로나 지점으로 연락을 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만기 내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 연장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꼭 유념해야 합니다.
     

2. 기한 연장 선택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 상환을 하지 않을 시에는, 연 0.1% 대출금리를 가산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단, 이미 분할상환으로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연장 시에도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필요합니다. 

 

4. 단, 기한 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 상환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 혼합상환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갚고, 남은 원금은 만기에 일시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언제든 상환을 해도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직, 무소득일 경우에는?

 제일 앞에서 이야기한 대출조건에만 해당한다면, 무직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후기에 의하면, 무직자의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단,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여러 환경에 따라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및 증액 방법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및 증액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및 연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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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불가조건

 중복대출 금지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세대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각 은행 콜센터로 연락합니다.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세 내용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 바랍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금리,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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