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연장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자와 필요서류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차보증금 대출 금액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무이자 보증금 지원은 아닙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상자
▶ 나이 : 만 19세~39세 이하인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근로자), 대학(원)생입니다.
▶ 소득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입니다.(연소득은 세전 기준입니다.)
- 기혼자일 경우에는,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입니다.
-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입니다.
- 소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 근로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근로 중이든,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이든, 퇴사해서 근로기간이 예전에 있었던지는 상관없습니다.(2020년부터 변경됨)
- 여러 블로그들에, '과거의 근로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글들이 있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글을 복사해서 적은 것이니 무시하면 됩니다.
▶ 생애최도 단 1회입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다시 가입은 불가합니다. 증액도 불가합니다. 즉 대출 연장시에도 증액이 불가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상 주택
▶ 서울시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보증금 3억 원, 월세 70만 원 이내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2008. 8월 4일 전 허가 건물에 한함)입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금액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금리 : 연 2%
- 실제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1.0%
▶ 취급은행 : 하나은행에서만 지원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기간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입니다.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대출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 22.3.31. 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는,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 ’ 22.4.1. 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가 지원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일정
▶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합니다. 즉 항상 접수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청년 임차보증금 신규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서울시에서 추천 심사를 진행합니다.(접수 후, 3일 이내)
- 심사가 완료되면, 문자나 알림을 보냅니다.
2.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 서울주거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후, 발급합니다
3.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하나원큐 앱'을 이용하거나 은행을 방문)
- 신청자 및 임차예정주택의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를 확인합니다.
4. 임차주택 계약
- 지원가능주택(보증금,월세 등을 확인)을 확인합니다.
5. 대출신청('하나원큐 앱'을 이용하거나 은행을 방문)
- 서울시 추천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하나은행에 제출합니다.
6. 은행에서 대출심사 및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 임차주택조건, 대출자격, 담보평가 후에 대출을 실행합니다.
- 약 2주 내외의 시간이 걸립니다.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필요서류
▶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발급, 일반 또는 상세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1개월 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근로청년 필요서류
▶ 취업준비생 필요서류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연장방법
1.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연장 신청'을 합니다.
- 개인 정보를 입력 후, 필요 서류들을 등록 후에, 추천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필요서류는 처음 가입시 접수했던 서류와 유사합니다.
2. 서울시에서 추천심사를 진행 후, 심사결과가 문자나 알림으로 옵니다.
3. 그러면, 서울주거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청년임차보증 지원현황'의 신청정보를 선택해서 확인하고 추천서를 발급받습니다.
4. 이 추천서를 이용하여, 은행을 방문하여 연장합니다.
▶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그 후 3개월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문의처
▶ 추천서 발급 문의 : 서울시 주택정책과 ☎ 02-2133-7029
▶ 주택 심사, 대출 관련 문의 : 하나은행 콜센터 ☎ 1599-2222(내선2번:전세대출) 또는 하나은행 서울지역 영업전 방문
서울시 이외의 다른 지역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차물건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즉 임차물건 위치가 기준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필요 서류는?
▶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되므로, 무소득자도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전년도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출실행 후에,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요?
▶ 최초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이나 추가 대출은 불가합니다.
▶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다른 상품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를 은행에 문의하고, 이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대출에 대해 집주인의 동의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 단, 대출심사과정에서 은행이 집주인에게 연락하거나, 주택조사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면,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계약 전, 청년 임차보증금을 통해서 금액을 충당할 것을, 미리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계약기간 만료일 전, 갱신계약을 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요?
▶ 보증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서, 갱신계약 변경 사유가 인정됩니다.
▶ 계약기간 변경만으로는 변경이나 갱신 계약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대출기간 도중에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은행에 방문하여, 변경되는 사항과 해당 주택이 대출대상 주택에 적합한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서울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 중단 사유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서울 안심 소득 지급액 및 신청 방법 - 2022년
>>> 2022 경기도 청년 통장 - 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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