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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연장방법

by ※§★∽☆ 2022. 4. 15.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연장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자와 필요서류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차보증금 대출 금액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무이자 보증금 지원은 아닙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상자

나이 : 만 19세~39세 이하인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근로자), 대학(원)생입니다.
소득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입니다.(연소득은 세전 기준입니다.)
    - 기혼자일 경우에는,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입니다.

    -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입니다.

    - 소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근로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근로 중이든,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이든, 퇴사해서 근로기간이 예전에 있었던지는 상관없습니다.(2020년부터 변경됨)

    - 여러 블로그들에, '과거의 근로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글들이 있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글을 복사해서 적은 것이니 무시하면 됩니다.

 

 생애최도 단 1회입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다시 가입은 불가합니다. 증액도 불가합니다. 즉 대출 연장시에도 증액이 불가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상 주택

 서울시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보증금 3억 원, 월세 70만 원 이내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2008. 8월 4일 전 허가 건물에 한함)입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금액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금리 : 연 2%

    - 실제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1.0%

취급은행 : 하나은행에서만 지원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기간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입니다.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대출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22.3.31. 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는,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 ’ 22.4.1. 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가 지원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일정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합니다. 즉 항상 접수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청년 임차보증금 신규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청년임차보증금_신청
청년임차보증금_신청

 

   2. 서울시에서 추천 심사를 진행합니다.(접수 후, 3일 이내)

       - 심사가 완료되면, 문자나 알림을 보냅니다.

 

   2.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 서울주거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후, 발급합니다

 

   3.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하나원큐 앱'을 이용하거나 은행을 방문)

       - 신청자 및 임차예정주택의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를 확인합니다.

 

   4. 임차주택 계약

       - 지원가능주택(보증금,월세 등을 확인)을 확인합니다.

 

   5. 대출신청('하나원큐 앱'을 이용하거나 은행을 방문)

      - 서울시 추천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하나은행에 제출합니다.

 

   6. 은행에서 대출심사 및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 임차주택조건, 대출자격, 담보평가 후에 대출을 실행합니다.

      - 약 2주 내외의 시간이 걸립니다.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필요서류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발급, 일반 또는 상세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1개월 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근로청년 필요서류

근로청년_필요서류
근로청년_필요서류

 

 

취업준비생 필요서류

취업준비생_필요서류
취업준비생_필요서류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연장방법

1.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연장 신청'을 합니다.

    - 개인 정보를 입력 후, 필요 서류들을 등록 후에, 추천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필요서류는 처음 가입시 접수했던 서류와 유사합니다.

청년임차보증금_연장
청년임차보증금_연장

 

2. 서울시에서 추천심사를 진행 후, 심사결과가 문자나 알림으로 옵니다.

 

3. 그러면, 서울주거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청년임차보증 지원현황'의 신청정보를 선택해서 확인하고 추천서를 발급받습니다.

청년임차보증금_연장2
청년임차보증금_연장2

 

4. 이 추천서를 이용하여, 은행을 방문하여 연장합니다.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그 후 3개월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문의처

추천서 발급 문의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29

주택 심사, 대출 관련 문의 : 하나은행 콜센터 ☎ 1599-2222(내선2번:전세대출) 또는 하나은행 서울지역 영업전 방문

 

 

 

서울시 이외의 다른 지역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차물건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즉 임차물건 위치가 기준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필요 서류는?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되므로, 무소득자도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전년도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출실행 후에,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요?

최초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이나 추가 대출은 불가합니다.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다른 상품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를 은행에 문의하고, 이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대출에 대해 집주인의 동의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 단, 대출심사과정에서 은행이 집주인에게 연락하거나, 주택조사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면,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 청년 임차보증금을 통해서 금액을 충당할 것을, 미리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계약기간 만료일 전, 갱신계약을 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요?

보증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서, 갱신계약 변경 사유가 인정됩니다.

계약기간 변경만으로는 변경이나 갱신 계약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대출기간 도중에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은행에 방문하여, 변경되는 사항과 해당 주택이 대출대상 주택에 적합한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 중단 사유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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