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서류, 금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직, 무소득일 경우에도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 이율과 신청방법, 연장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추가대출, 증액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 총 7가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나이 : 만 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이거나 예비 세대주입니다.
2.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입니다.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입니다.
3. 자산 : 소득 3분위 전체가구의 평균값 이하입니다.
- 이는,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이 3.25억 원 이하입니다.
- 여러 블로그들에, 2.92억 이하라는 글들이 있는데, 이는 현재 지원금액을 알아보지도 않고, 글을 복사해서 적은 것이니 무시하면 됩니다.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5. 주택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 단, 쉐어하우스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6. 주택 보증금 : 보증금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7.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 대출금리 : 연 1.5% ~ 2.1%(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 : 1.5%
-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초과 : 2.1%
▶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서, 우대금리와 추가 금리우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우대금리와 추가 금리우대를 적용한 후, 최종 금리가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합니다.
- 우대금리와 추가 금리우대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액
▶ 대출한도 : 보증금으로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를 지원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
▶ 대출기간 : 2년입니다.
-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이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에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연장도 가능합니다.(최장 20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총 5곳입니다.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진행절차
1. 본인의 대출 조건을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나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에 대해서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2. 대출 신청을 시작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을 실제로 방문 신청합니다.
3. 주택도시공사에서 자산 심사를 합니다.
- 신청자의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를 합니다.
4. 주택도시공사에서 자산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 신청자의 휴대폰 번호로 심사결과를 문자로 발송합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신청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신청한 은행지점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소득심사와 담보물 심사를 진행합니다.
6. 대출 승인 및 실행
- 심사가 완료된 후, 대출이 승인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잔금 지급일에 맞춰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 지급방법
▶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임대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임차인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중에, 더욱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1. 본인 확인서류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중, 1개가 필요합니다.
2. 대상자 확인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 단독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합가 기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이면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결혼 예정자인 경우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3. 근로 재직 및 사업자 확인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 근로자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확인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4. 소득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소득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에 1가지가 필요합니다.
-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에서 1가지가 필요합니다.
- 연금소득은 연금수급권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기타 소득은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무소득일 경우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이 필요합니다.
5. 주택관련 서류로는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과 원본 모두 필요합니다.
- 그리고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필요합니다.
6. 필요에 따라서 보증자격 확인서류와 담보제공 서류도 필요합니다.
- 만일 채권양도방식의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가 필요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에는,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 임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방법
▶ 대출 만기가 가까워지면 은행에서 연장여부를 묻는 연락이 옵니다. 이때, 연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혹시나 연장 관련 연락이 없다면, 해당 은행 콜센터로나 지점으로 연락을 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만기 내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 연장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꼭 유념해야 합니다.
▶ 기한 연장 선택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 상환을 하지 않을 시에는, 연 0.1% 대출금리를 가산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단, 기한 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 상환합니다.
▶연장 시에도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필요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 상환방법 : 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 혼합상환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갚고, 남은 원금은 만기에 일시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언제든 상환을 해도 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직자, 무소득일 경우에는?
▶ 제일 앞에서 이야기한 대출조건에만 해당한다면, 무직자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후기에 의하면, 무직자의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단,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여러 환경에 따라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추가대출 및 증액 방법
▶ 다음을 참고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불가조건
▶ 중복대출 금지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세대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각 은행 콜센터로 연락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연장방법, 금리
>>> 2022 경기도 청년 통장 - 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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