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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 경기도 청년 통장 - 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by ※§★∽☆ 2022. 4. 18.

2022 경기도 청년 통장의 자격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통장의 정확한 명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또는 마이스터 통장으로 예전에는 불렸습니다. 모두 동일한 청년 노동자 통장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가산점과 혜택, 문의처 등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퇴사나 퇴직시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2022_경기도_청년통장
2022_경기도_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통장 혜택

▶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뒤 580만 원(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저축액
경기도 적립금
최종 적립금
매월 10만 원
매월 14만 2천 원
(현금 10만 원, 지역화폐 4만 2천 원)
총 580만 원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 추가적으로,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 통장 신청자격

▶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2022년 4월 12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② 만 18~34세 이하여야 합니다.(1987413~ 2004412출생)

       - 예외적으로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을 연장합니다.(최고 39세까지)

   ③ 일하는(근로) 청년이어야 합니다. 휴직자는 가능하나, 무직자는 불가합니다.

   ④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이 중에서 소득인정액은, 4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기준표 >

가구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1인
1,945,000
67,971
21,737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제외 대상자

▶  휴직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 통장 1, 2, 청년희망키움 통장, 내일 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 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 두배 청년 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구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기도 자립 두배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경기도 청년 통장 선정기준

 지원자의 소득재산(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과 경기도 거주 기간, 현 직장 근속 기간 등을 심사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심사항목 5(소득구간, 근로기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지원 시급성) 가산점

동점자 처리 기준 : 소득구간 >  거주기간 > 근로기간

 

 

 

 

경기도 청년 통장 신청기간

2022. 4. 19.(화) 09시 ~ 2022. 5. 2.(월) 18시까지 입니다.

   - 선착순 신청은 아닙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최종 선정발표

▶ 선정된 대상자 발표는 6월 16일(목)에 10시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고됩니다.

 

 

 

 

경기도 청년 통장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모집 인원 :  총 5,000명입니다.

 

 

 

경기도 청년 통장 제출서류

▶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중 ③~⑧은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4월 12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합니다.

   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② 신청 자격 자가 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③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에, 가구원 전원 서명 후 업로드해야 합니다.)

   ④ 근로확인서류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⑤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이 3개를 가구원 전원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⑥주민등록등본

   ⑦주민등록초본

   ⑧가족관계증명서

 

③~⑧번 서류의 상세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_청년통장_제출서류
경기도_청년통장_제출서류

 

 

 

경기도 청년 통장 가산점

▶ 다음 중 1항목만 인정합니다. 중복 높은 점수를 인정합니다.

경기도_청년통장_가산점
경기도_청년통장_가산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문의처

신규모집 관련 문의는 1877-9358로,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입니다.

통장관련(사업관련 내용) 문의는  031-267-9360 입니다.

시스템(홈페이지) 관련 문의는 1611-9101 입니다.

 

 

 

경기도 청년 통장 퇴사, 퇴직의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는 미근로 및 미저축이 가능하며, 만기시에는 해당기간 지원금 제외 후 지급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경기도인데,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직장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으면 신청할 있습니다

 

 

 

공고 이후, 경기도 내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어느 곳에 문의해야 하나요

공고일 기준 거주한 시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참고) 안양에서공고 후, 용인으로 이사 ⇒ 안양에 문의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이상),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1미만),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근로유형은 상관없으나, 반드시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즉,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나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확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4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4사회보험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임금확인서 등 근로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이 있는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2018년도부터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소상공업 종사자에게는 심사 시가산점(3)부여합니다.

 

 

 

 

군인이나 군복무 대체 근무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현재 군복무 중이거나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군복무 대체근무 중인 사람은 신청할 없습니다. 직업군인도 공무원이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휴직, 해외출국 등으로 4건보료가 0원으로 나온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나 부과내역서, 휴직증명서, 출입국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정상적으로 부과된 가장 마지막 월의 건강보험료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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