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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사이트, 신청하는 법

by ※§★∽☆ 2022. 9. 26.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신청이 2022. 9월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방법, 대상, 신청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혜택, 채무조정 방법, 제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자료출처:정책브리핑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혜택

채무 조정 관련 혜택을 제공합니다.

   - 1인당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를 조정해 줍니다.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입니다.

   -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해 줍니다.

   -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해 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코로나 피해 차주

       -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수령 이력,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②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 부실 차주 :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차주로서 추가 만기 연장 어려운 차주 등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즉, ①코로나 피해 ②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③취약 차주(부실 차주/부실 우려 차주)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새출발기금 대상자가 됩니다.

새출발기금-대상자
새출발기금-대상자-자료출처:정책브리핑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외자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

   -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기간, 사전 신청방법

사전신청기간은 2022. 9월 27일 ~ 30일 입니다.

   - 사전 신청기간에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합니다.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 9월 27일, 29일 신청 : 출생년도가 홀수인 신청자

   - 9월 28일, 30일 신청 : 출생년도가 짝수인 신청자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온라인신청
소상공인-새출발기금-온라인신청-자료출처:정책브리핑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일반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2. 10월 4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 10월부터 1년간 접수를 받고, 최대 3년간 연장 예정입니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현장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한국 자산관리공사 26곳 중에 가까운 곳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상세 내용 - 혜택, 채무조정 방법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새출발기금-채무조정-자료출처:정책브리핑

▶ 부실 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 원금 조정 :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을 지원합니다.
   - 금리 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부채> 재산의 경우)
   - 분할 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 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 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합니다.)

 

 

▶ 부실 우려 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및 ​

    부실 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 원금 조정 : 원금 조정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금리 감면 :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서 지원합니다.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합니다.
                    *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합니다.(구체적 금리 수준은 추후 결정)

   - 분할 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이 필요합니다.
   - 상환 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가능합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은 최대 1년(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입니다.
                    *분할 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합니다.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 가능합니다.

 

 

▶ 유 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에 대한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만 가능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저금리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부실 차주 원금 감면은 보증·신용채무에만 적용되고, 담보채무 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급일, 신청 소요시간

▶ 신청 후 2주일 내 채무조정 심사가 끝나고, 2개월 내 채무조정이 시작됩니다.

새출발기금-지급일
새출발기금-지급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이트, 홈페이지

▶ 한글로 새출발기금.kr 입니다. 10월 중에 오픈합니다.

새출발기금-접수방법
새출발기금-접수방법-자료출처:정책브리핑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문의처

▶ 다음에서 사전 상담도 가능합니다.

   - 한국 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불이익, 단점

▶ 다음 글 참고 바랍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단점, 신청방법, 조건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시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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