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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100만원 신청 대상, 지급일 - 2022

by ※§★∽☆ 2022. 9. 29.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대상,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대상자도 알아보겠습니다.

 

2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공고
2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공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 2분기

 2022년 4월 1일~ 4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된 소기업, 중소기업입니다.

   - 중소기업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기업입니다.

   - 참고로, 대상자는 1분기와 동일하며, 기간만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2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대상
2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산정방식 - 2분기

  2022년 2분기 산정방식

  - 기본적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합니다.

   -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서 계산됩니다. (상세 계산식은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 단, 2019년 이후 개업하여 2019년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2020년 매출 자료를 사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방식

구 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
방식
계산식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매출액
추정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이나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합니다
보정률  손실액의 100%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1분기 비교

▶방역조치 이행기간 및, 매출액 추정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2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비교
2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비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속보상 대상자 확인방법

   -  온라인 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 금액과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신속보상 대상자)

   -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기간 :  9월 29일(목)부터입니다.

     · 처음 1주일은 5부제로 운영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10월 4일~10월 9일까지는 2부제로 운영합니다.

2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신속보상-신청일
2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신속보상-신청일

 

▶오프라인 신청(신속보상 대상자)

   - 사업장 소재재의 시, 군, 구청에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10월 4일~ 10월 9일까지 2부제(홀짝제)로 운영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바로 위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자가 아닌 대상자(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 신청) 신청방법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화)부터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 날짜는 동일합니다.

     · 10월 4일~ 10월 9일까지는 2부제(홀짝제)로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10월 4일~ 10월 9일까지는 2부제(홀짝제)로 신청합니다.

2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확인보상-신청일
2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확인보상-신청일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재의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10월 4일~ 10월 7일까지는 2부제(홀짝제)로 신청합니다. 10월 4일이 짝수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일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합니다.

   -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 기존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온라인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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