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조건, 신청시기,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사이트, 지급일, 일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 코로나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책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 신청대상
▶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 부실차주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 부실우려차주란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규모
▶ 총 30조 원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시기, 기간
▶ 2022. 10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2022.10부터 1년간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필요시에는 최대 3년간 연장 운영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플랫폼(10월 오픈 예정)에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현장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방문 신청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방법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합니다.
- 원금 조정 : 연체 90일 이상 된 차주대상 60~80%에서 원금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 상환기간 연장 : 최대 10년까지 대출상환기간 연장됩니다.
- 상환유예 : 최대 1년간 분할 상환금 납부 유예(거치)를 할 수 있고, 1년간 이자납부 유예도 가능합니다.
- 금리 조정 : 최대 1년간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하고, 1년간 이자납부 유예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심사내용
▶ 신청 후, 채무조정 시 소득 재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급일, 심사 소요시간
▶ 신청 후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2개월 내 채무조정이 시작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채무금액
▶ 최대로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내 채무금액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외 지원
▶ 금융권 채무만 대상이 됩니다.
- 개인에게 빌린 채무, 물품대금, 인건비, 세금 등은 해당이 안 됩니다.
▶ 사업과 관련 없는 채무(전세자금용, 주택자금용 등 가계대출)는 제외됩니다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도 제외됩니다.
- 6개월 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금액의 30% 초과 시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불이익, 단점
▶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에 등록하여, 신규대출,카드이용 발급 등의 금융거래가 불가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이트,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입니다. 10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관련, 더욱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글 참고바랍니다.
>>>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혜택, 신청사이트, 신청하는 방법
>>> 코로나 생활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2022. 8월 기준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연장방법, 금리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금 금리 순위 - 2022. 9월 (일반 대형은행) (0) | 2022.09.02 |
---|---|
예금 금리 순위 - 2022년 9월 (일반 대형은행) (0) | 2022.09.02 |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건, 방법, 지급일 (0) | 2022.08.27 |
쇼핑몰 판매자센터 프로모션 해제, 할인쿠폰 해제 방법 (0) | 2022.08.26 |
주택담보대출 금리순위 - 2022. 8월 (저축은행) (0) | 2022.08.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