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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월세 특별지원 2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by ※§★∽☆ 2022. 8. 18.

청년월세 특별지원 20만 원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조건, 서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이트, 홈페이지, 지급일, 모의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40만 원을 최대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_특별지원_20만원
청년월세_특별지원_2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조건

 연령 조건

   - 만 19세~만 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정된 이후에는 기준연령을 초과해도, 최대 12개월 동안 계속 지원합니다.

 

 

 거주 조건

   -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단,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월세 6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60만 원이 초과하는 신청자는, 월세와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기준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월세 환산율은 2.5%를 적용합니다.

   - 상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_월세계산방법

 

 

​​ 소득, 재산 조건

  - 청년가구와 원가구(부모 포함 가구) 모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청년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17만 원 이하입니다)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 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입니다.

 

   - 원가구(부모 포함 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419만 원 이하입니다)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원가구란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입니다.

청년월세_ 특별지원_신청자격
청년월세_ 특별지원_신청자격

 

   ※ 참고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와 60%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청년월세_ 특별지원_기준중위소득
청년월세_ 특별지원_기준중위소득

 

 

 

청년월세 특별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 만약, 계약서상 월세가 10만 원이라면,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2022. 8. 22.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일

 첫 지급은 2022년 11월에 합니다.
    - 2022. 11월 ~ 2024. 12월까지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 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하러 가기 (bokjiro.go.kr)

 

▶ 마이홈 포털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마이홈포털 사이트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모의계산 하러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 신청합니다.

    - 휴대폰으로는 복지로 앱으로 신청합니다.(안드로이드 복지로 앱 바로가기/ 아이폰 복지로 앱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소재의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류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_ 특별지원_서류
청년월세_ 특별지원_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서울 청년월세지원' 중복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주거급여' 중복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요.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에서(www.bokjiro.go.kr) 신청합니다.

청년월세_ 특별지원_신청방법
청년월세_ 특별지원_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문의처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 1600-0777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 전세는 불가하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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