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확히는 제주도 소상공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입니다. 제주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이트, 홈페이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_소상공인_재난지원금](https://blog.kakaocdn.net/dn/c2vZJB/btrJxppjO5V/acYuZLvVu64IbF9IJIkUd0/img.png)
제주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여야 합니다.
2. 지급대상 :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으로, 다음 기준의 사업체여야 합니다.(아래 기준의 폐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 여야 합니다.)
① 코로나19 기간(2020. 8. 16.~2021. 12. 16.) 폐업자.
②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받은 폐업자.
- 정부의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 2021. 12. 17.~2022. 5. 31. 폐업자
③ 2022. 4. 17. 이전 개업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않은,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간이과세자
-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 타 업체(도 외 지역 포함)에 대하여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제외
제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 다음과 같은 분들은 제외대상입니다.
제주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액
▶ 폐업자(2020. 8. 16.~2021. 12. 16.) 및 간이과세자: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폐업자(2021. 12. 17.~2022. 5. 31.):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해당 사업장 신청계좌로 현금을 입금합니다.
제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기간이 동일합니다.
- 2022. 9. 1.(목) ~ 11. 30.(수)
제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주도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jeju.go.kr
① 신청 | > |
② 신청서 작성 | > |
③ 증빙자료 첨부 | > |
④ 접수완료 |
제주도청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본인인증) |
신청유형 및 기본정보 입력 |
신청내용에 따른 서류제출 (신청서,통장 및 신분증 사본, 그 외 신청 서류) |
접수완료 |
▶ 오프라인 신청(방문신청) : 제주시 종합경기장, 서귀포시 제2청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및 필요 신청서류 지참 후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현장접수처(제주시) : 종합경기장 자동차 등록사무소 맞은편 손실보상창구 옆
- 현장접수처(서귀포시) : 서귀포시 제2청사 지하 손실보상창구 옆
① 신청 | > |
② 신청서 작성 | > |
③ 증빙자료 첨부 | > |
④ 접수·등록 |
신분증 확인 | 신청유형 및 기본정보 작성 |
신청내용에 따른 서류제출 (신청서,통장 및 신분증 사본,그 외 신청 서류) |
접수 인력이 이상 여부 확인 후 접수 |
제주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서류
▶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2022.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 신청 계좌로 현금 입금합니다.
▶ 단,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지급 확인이 필요하여 2022. 10. 1. 이후 지급됩니다.
제주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이트
- 제주도 홈페이지입니다.
- 제주도 소상공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사이트 : http://www.jeju.go.kr
제주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문의처
- 제주도청 소상공인기업과 : 064-710-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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