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재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이 재난지원금입니다. 정읍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사이트, 홈페이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 22. 6. 30.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정읍시민입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 지급액
▶ 정읍시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 정읍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2022. 8. 8.(월) ~ 9. 2.(금)
정읍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2. 8. 8. ~ 9. 2.
- 요일에 따른, 5부제로 신청합니다.
구분 | 기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5부제 | 8.8 ~ 9.2 | 생년끝번 (1,6) |
생년끝번 (2,7) |
생년끝번 (3,8) |
생년끝번 (4,9) |
생년끝번 (5,0) |
휴무 (신청불가) |
정읍시 재난지원금 서류
▶ 신청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구분 | 구비서류 및 지참물 | 비고 | |
본 인 | ① 본 인 신청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신청서 | |
본인 외 | ② 세대주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신청서에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서 접수시 위임동의 작성란 확인 철저 |
③ 세대원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본인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
④ 대리인 신청 (제3자 포함)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주소가 다른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세대원으로 인정(③번 세대원 신청방식으로 접수) |
- 동거인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입니다.
- 세대주가 동거인의 지원금까지 수령할 경우에는, 동거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합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 사용기한
▶ 2022. 11. 30. 까지입니다.
- 기한 내 미사용시에는 정읍시로 다시 환수되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 사용처
▶ 정읍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단, 대형마트, 온라인, 사행·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 등에 사용은 불가합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 사이트, 홈페이지
▶정읍시 코로나 재난지원금 사이트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 문의처
▶ 정읍시청 담당 콜센터 : 063 - 539 - 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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