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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읍시 20만원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by ※§★∽☆ 2022. 8. 12.

정읍시 재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이 재난지원금입니다. 정읍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사이트, 홈페이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정읍시_20만원_재난지원금
정읍시_20만원_재난지원금

 

정읍시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 22. 6. 30.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정읍시민입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 지급액

▶ 정읍시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 정읍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2022. 8. 8.(월) ~ 9. 2.(금)

정읍시_ 20만원_일상회복지원금
정읍시_ 20만원_일상회복지원금

 

 

정읍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2. 8. 8. ~  9. 2.

   - 요일에 따른, 5부제로 신청합니다.

구분 기간 토,일
5부제 8.8 ~ 9.2 생년끝번
(1,6)
생년끝번
(2,7)
생년끝번
(3,8)
생년끝번
(4,9)
생년끝번
(5,0)
휴무
(신청불가)

 

 

정읍시 재난지원금 서류

▶ 신청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구분 구비서류 및 지참물 비고
본 인 본 인 신청 신청자 본인 신분증, 신청서
본인 외 세대주 신청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청서에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서 접수시
임동의 작성란 확인 철저
세대원 신청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본인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대리인 신청
(3자 포함)
신청자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소가 다른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대원으로 인정(세대원 신청방식으로 접수)

   - 동거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입니다.

   - 세대주가 동거인의 지원금까지 수령할 경우에는, 동거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합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 사용기한

▶ 2022. 11. 30. 까지입니다.

   - 기한 내 미사용시에는 정읍시로 다시 환수되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 사용처

 정읍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단, 대형마트, 온라인, 사행·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 등에 사용은 불가합니다.

 

 

 

정읍시 재난지원금 사이트, 홈페이지

정읍시 코로나 재난지원금 사이트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읍시 코로나 재난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

 

 

정읍시 재난지원금 문의처

 정읍시청 담당 콜센터 : 063 - 539 - 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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