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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by ※§★∽☆ 2022. 7. 29.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 수당과 구직촉진 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취업활동 비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사이트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_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_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자

신청자의 연령, 소득, 재산 등에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으로 신청대상자를 구분합니다. 

   - 상세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에 따라서 유형을 나눕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_1유형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_1유형2유형

 

 

▶ 참고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위의 표에서 소득, 재산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로 공적 시스템과 연계되어 산정됩니다.

   - 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해당됩니다.

   -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위의 표에서 '특정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2 유형 중에 '특정계층'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3. 북한이탈주

   4. 신용회복 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 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가유공자 가구취업지원 대상자

   1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근로자설일용직근로자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한부

   14. 청소년 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위기청소년 등 :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 아동 등

 

 

위의 표에서 '취업경험'에 대한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적으로는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입니다. 
   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입니다. 
   ③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입니다.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056천 원 이상이면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및 지원제외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_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_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조기취업 성공수당'은 1유형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 비용'은 2유형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한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월 50만 원 x 6개월)

   - 단, 구직활동을 성실한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단, 지급기간 중에,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중지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이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 비용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한해서 취업활동 비용을 지급합니다.

   - 최대 195만 원을 지급합니다.(6개월 동안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급합니다)

   - 단,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모두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합니다.

   -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시에)

   - 취업, 창업 성공 시, 근속기간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12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www.work.go.kr)

 

2.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취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신청하러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자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기간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 연중 상시로 지원받습니다.

회의실
회의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기간 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불이익은?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종료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지급을 받는 중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이 549,600원 이상이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해당 주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 즉,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동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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