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 수당과 구직촉진 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취업활동 비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사이트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자
▶ 신청자의 연령, 소득, 재산 등에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으로 신청대상자를 구분합니다.
- 상세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에 따라서 유형을 나눕니다.
▶ 참고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의 표에서 소득, 재산은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①신청인 본인, ②신청인의 배우자,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로 공적 시스템과 연계되어 산정됩니다.
- 소득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해당됩니다.
-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해당됩니다.
▶ 위의 표에서 '특정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2 유형 중에 '특정계층'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 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 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근로자설일용직근로자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한부모
14. 청소년 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위기청소년 등 :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 아동 등
▶ 위의 표에서 '취업경험'에 대한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적으로는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입니다.
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입니다.
③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입니다.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056천 원 이상이면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및 지원제외의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조기취업 성공수당'은 1유형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 비용'은 2유형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한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월 50만 원 x 6개월)
- 단, 구직활동을 성실한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단, 지급기간 중에,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중지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이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 비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한해서 취업활동 비용을 지급합니다.
- 최대 195만 원을 지급합니다.(6개월 동안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급합니다)
- 단,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 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모두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합니다.
-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시에)
- 취업, 창업 성공 시, 근속기간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12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www.work.go.kr)
2.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취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신청하러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자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기간
▶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 연중 상시로 지원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기간 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불이익은?
▶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종료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 지급을 받는 중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이 549,600원 이상이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해당 주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 즉,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동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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