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코로나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안군 코로나 재난지원금 사이트, 홈페이지와 사용처도 알아보겠습니다.
신안군 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 2022년 5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입니다.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포함한 모든 군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안군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액
▶ 신안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 1004섬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종이류)
신안군 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2022. 8. 8(월) ~ 9.23
- 토, 일,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신안군 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고, 신청자의 해당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접수도 운영합니다.
- 단, 찾아가는 신청 접수의 경우, 기간 및 방법 등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안군 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인
1. 세대주 신청
▶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
-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대표하는 자만 방문할 것을 권장
▶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
2. 대리인 신청(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대리인의 범위
- 세대주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세대원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동거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동거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
신안군 코로나 재난지원금 서류
▶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동거인 신청 시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서, 신분증(위임자·피위임자 모두), 위임장, 기타증빙자료(필요시)
- 외국인 신청 시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안군 코로나 재난지원금 사용처
▶ 신안군 내의 1004섬 신안 상품권 가맹점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신안군 관외는 사용 불가합니다.
▶ 신안군 1004섬 신안 상품권 가맹점 어디인지 조회하기 : https://www.shinan.go.kr/home/www/dept_info/dept_info_11/dept_info_11_07/mb_shop/page.wscms
신안군 코로나 재난지원금 사이트, 홈페이지
▶신안군 코로나 재난지원금 사이트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 신안군 홈페이지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안군 코로나 재난지원금 문의처
▶ 신안군청 안전건설과 사회재난계 ( 061-240-8028)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읍·면 | 연락처 | 읍·면 | 연락처 |
지도읍 | 240-3455 | 흑산면 | 240-3783 |
압해읍 | 240-3487 | 하의면 | 240-3814 |
증도면 | 240-3522 | 신의면 | 240-3844 |
임자면 | 240-3556 | 장산면 | 240-3873 |
자은면 | 240-3594 | 안좌면 | 240-3905 |
비금면 | 240-3724 | 팔금면 | 240-3932 |
도초면 | 240-3755 | 암태면 | 240-3965 |
신안군 코로나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2. 8. 8. ~ 9. 23.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내용 :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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