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폐지나 개정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3법의 문제점과 시행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3법 정리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3법의 뜻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3법이란?
▶ 임대차3법의 뜻은,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3개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말합니다.
▶ 임대차3법의 시행일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7월 31일 날 바로 시행하였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 계약갱신 청구권의 뜻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2년 연장을 보장받도록 한 것입니다.
- 단, 집주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 전월세 상한제의 뜻은,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이전 계약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되, 지자체마다 조례를 통해서, 이 한도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 전월세 신고제의 뜻은, 임대차 계약 시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 기간,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루어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차3법 문제점
▶ 전세물건 부족
- 임대차3법의 부작용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해, 기존 주택을 계속 유지하는 세대가 늘어나 전세 물건이 부족해졌습니다.
▶ 전세값 급등
-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2년에 5%밖에 올리지 못해서, 집주인들이 미리 4년 치 보증금 상승분을 올려 받으려 하여 전셋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 월세 시장 급등
- 전세자금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면서, 전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월세로 계약하는 세대가 늘어나서, 이른바 '월세 난민'이 등장하는 등 오히려 서민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그리고, 임대차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되는 2022년 7월 말부터는, '2년+2년'의 총 4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난 물건들이 신규로 시장에 나와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임대차3법 폐지? 임대차3법 개정?
▶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의견
- 임대차3법에 대해서 폐지나 축소 등의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반대의 의견입니다.
- 왜냐하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어서,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 더불어 민주당 의견
-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채 안된 만큼, 벌써 바꿀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 미세하게 조정은 가능하나 법의 취지는 유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에 윤석열 새정부가 들어서면, 임대차3법 관련 법 개정은 확실시되고 있으나,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지 개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쪽의 충돌이 예상되어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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