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됩니다. 즉,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됩니다. 인천, 세종, 수원, 안양, 용인, 수지 등의 규제지역이 해제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규제지역 해제일, 해제 시작일은 언제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해제
▶ 해당 지역 :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 2
인천 조정대상지역 해제
▶ 해당지역 :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경기권 조정대상지역 해제
▶ 해당지역 :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해제되지 않은 규제지역
▶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시작일
▶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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