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부터 LTV 50% 완화됩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합니다.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를 확대합니다. 12월 1일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TV50% 완화 및 단일화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에 대해서, 12월 1일 부터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 기존 : LTV는 보유 세대주, 규제지역, 주택 가격별로 차등해서 적용하였습니다.
▶ 변경 : 규제지역 내에서도 무주택자 및 1 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에 대해서,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LTV 50%로 단일화합니다.
- 단, 다주택자는 기존 LTV 방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참고로, 다주택자의 기존 LTV는 비규제 지역은 LTV 60%, 규제지역은 LTV 0%입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배) 허용
▶ 투기, 과열지구에서도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12월 1일부터 허용합니다.
- 기존 :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변경 :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무주택자와 1 주택자(기본 주택 처분 조건으로)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합니다. (LTV 50% 적용)
서민, 실수요자 우대혜택을 확대 적용
▶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12월 1일부터 더욱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 기존 :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4억 원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만 적용했습니다.
- 변경 :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폭을 20%로 단일화( LTV 최대 70% 허용)합니다.
▶ 단, 서민, 실수요자라 함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투기·투기 과열 지역에서)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 2022년 11월 (일반은행)
>>>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 인천, 세종, 수원 등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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