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금인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가능한 상황, 즉 위기상황은 언제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조건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여야 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5%의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가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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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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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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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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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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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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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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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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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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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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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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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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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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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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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천1백만 원, 중소도시 1억 5천2백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금융재산기준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가능상황 - 위기상황
▶ 위기상황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기상황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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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단 입원 중 신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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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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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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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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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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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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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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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 및 지원내용
▶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를, 아래 표와 같이 인원수에 따라 지원합니다.(최대 6회 제공)
- 주거지원 :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합니다. 거소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최대 12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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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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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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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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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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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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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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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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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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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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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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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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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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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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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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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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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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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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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금액은 300만 원 이내입니다.(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최대 2회 제공합니다.
▶ 교육비 지원
- 초등 124,100원, 중등 174,700원, 고등 207,700원 +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 최대 2회 제공합니다.
▶ 연료비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를 10만 6천7백 원을 매월 지원합니다.
- 최대 6회 제공합니다.
▶ 전기요금 및 장제비 지원
- 해산비(70만 원), 장제비(80만 원), 전기요금(50만 원 이내)을 지원합니다.
- 최대 6회 제공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거주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사이트
▶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긴급복지지원제도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콜센터 : 129
>>>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원금 - 2022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주거급여, 교육급여도 해당)-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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