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급복지 지원을 2022년 12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신청대상, 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금, 지원내용, 문의처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소득, 재산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2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실직, 질병과 같은 긴급한 위기 상황인 가구를 위하여,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이 2022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경기도는 2022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 코로나 지속에 따라서 연장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 생계지원금도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31만 원에서 월 154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부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졌거나,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 신청조건 - 소득, 재산
▶ 2022. 12. 31까지, 다음과 같은 완화된 조건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
- 기준 중위소득* 100% [월 소득 512만원(4인 기준)] 이하
※ 22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 1,944,812원/ 2인 가구 : 3,260,085원/ 3인 가구 : 4,194,701원 4인 가구 : 5,121,080원/ 5인 가구 : 6,024,515원/ 6인 가구 : 6,907,00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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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
- 시지역 39,500만원, 군지역 26,60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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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산 |
- 1,000만원+생활준비금(중위소득 150%) [1,768만 원(4인 기준)] 이하
※ (금융재산이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임 |
- 그리고, 위 조건을 만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기상황이라 함은, 다음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 신청조건 - 위기상황
▶ 위기상황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기상황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 구성원으로부터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 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시설 퇴소아동
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아.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금 및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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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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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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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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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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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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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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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지원 지원금액 상세 내용
- 1인 가구 : 583,400원
- 2인 가구 : 978,000원
- 3인 가구 : 1,258,400원
- 4인 가구 : 1,536,300원
- 5인 가구 : 1,807,300원
- 6인 가구 : 2,072,100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원
▶ 교육지원 및 추가 복지지원 내용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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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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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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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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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지원 |
(초) 12만4천 원
(중) 17만4천 원 (고) 20만7천 원 + 수업료·입학금 ※ 최대 2회, 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 최대 4회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 최대 1회, 연료비 최대 6회 |
▶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내용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 프로그램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 신청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 신청방법
▶ 거주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및 신청합니다.
▶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합니다. (031 - 120)
- 오전 8시 ~ 오후 10시
- 평일·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 음성안내에 따라 1번(복지)을 누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 - 120
>>> 2022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주거급여, 교육급여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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