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내용이 2021년도에 비해서 변경되어서 조금 더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및 선정기준, 지원사항,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란?
예전의 ‘기초생활급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지원받는 분들을 모두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 각각의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도 다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2가지)
- 소득 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입니다. (4가지 급여 모두 해당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할 사람이 있는지입니다. (의료급여만 해당합니다)
- 이 두 개의 기준에 따라서, 급여별로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가구의 규모와 소득에 따라 자격 여부 역시 달라집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1. 중위소득 기준 및 지원사항
- 4가지 급여 종류에 따라서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여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2. 의료급여에서만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의 부양가족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 부양가족에 대한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상세히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O와 △일 때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 부양 능력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 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부양 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
부양 능력 있음(부양 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 능력 있음(부양이행) |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입니다.
- 부양 능력 유무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과 재산을 재산 기준으로 부양 능력 있음/ 미약/ 없음으로 분류합니다.
- 부양 능력 없음일 때는 지원을 받습니다.
- 부양 능력 미약으로 분류되면,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을 받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사항
- 주거급여 : 임차 가구에게는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자가일 경우에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 생계급여
- 생활하는데 필요한 의복, 음식 등 기본적인 금품을 지원받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월 현금을 받습니다.)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액) -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입니다.
- 만일 4인 가구 기준으로 했다면, (153만 6,324원) –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입니다.
-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의 경우에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며, 급여 수령 시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교육급여 : 교육활동비(수업료, 학용품비) 및 입학금을 지원받습니다.
- 의료급여
- 1종과 2종에 따라서 본인 부담 비용이 다릅니다.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비급여 청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방법
- 수급권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급여 종류별 선택 신청이나 통합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의 조건에 따라서 각 급여지원 종류별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
- 필요 서류(필수)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도 작성)가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선택) : 제적등본(가족관계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과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에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 급여 연락처 : 보건 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연락처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기초생활 수급 모의 계산
-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의 기본 개인정보(가구원 수, 거주지, 장애인 여부, 65세 이상 여부 등)와 소득재산정보(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를 입력하면 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생활 수급 금액 계산기 사용하기
- 모바일(핸드폰) : https://m.bokjiro.go.kr/ssis-tbm/twatbz/mkclAsis/mkclPage.do
- PC, 노트북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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