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5만 원을 청년 기본소득으로 지급합니다. 2022년 2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대상,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소급신청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 2분기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남녀 청년입니다.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총합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거주의 의미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신청기간 - 2분기
-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2일 ~ 7월 1일까지이고, 7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2분기 신청 대상자는 1997년 4월 2일 ~ 1998년 4월 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 연령 기준일은 2022년 4월 1일이 기준입니다.
분기 | 연령 기준일 |
청년기본소득 신청자 생년월일 |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 |
심사 및 선정기간 |
청년기본소득 지급 시작일 |
1분기 | '22.01.01 | '97.01.02 ~ '98.01.01 | '22.03.02 ~ 04.01 | '22.03.16 ~ 04.13 | 04.20 |
2분기 | '22.04.01 | '97.04.02 ~ '98.04.01 | '22.06.02 ~ 07.01 | '22.06.16 ~ 07.13 | 07.20 |
3분기 | '22.07.01 | '97.07.02 ~ '98.07.01 | '22.09.01 ~ 09.30 | '22.09.15 ~ 10.13 | 10.20 |
4분기 | '22.10.01 | '97.10.02 ~ '98.10.01 | '22.11.01 ~ 11.30 | '22.11.15 ~ 12.13 | 12.20 |
청년기본소득 지급액
-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4분기까지 지급합니다. 즉, 연간으로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군)로 지급됩니다.
- 성남시 : 카드나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 성남시 대상자는 청년 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로 성남시 지역화폐를 신청해야 청년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 모바일과 카드로 지급됩니다.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 시흥시 :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 김포시 :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착한페이’)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 그 외 시군 : 카드로 지급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 등록을 합니다.
▶ 지역화폐 사용지역
- 주민등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입니다
▶ 지역화폐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입니다.(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청년 기본소득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를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만)를 첨부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필요서류
▶ 필수서류
1.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 마이데이터로 초본을 제출 시에는 첨부가 필요 없습니다.
- 최근 5년(주민등록상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이 필요합니다.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도 포함하여 발급합니다.
2. 만일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자동 신청
▶ 기존 수령자 중에서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확인방법 : 이전에 사용한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2분기 신청현황을 확인하면 됩니다.
- 로그인→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 자동 신청을 '미동의' 한 사람은, 기존 수령자라도 2분기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분기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 2022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을 추가 및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 지급 불가
▶ 2분기 소급신청 지급 대상자는 1997년 4월 2일 ~ 1998년 1월 1일 출생자입니다.
▶ 신청방법은 신청서 상에서 해당 분기 소급신청 항목에서 '예'를 선택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용기간
▶ 지급 개시일로부터 3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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