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비 지원 대상, 즉 나이와 소득기준, 진단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금은 얼마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치매치료비 지원 치료약 성분과 문의처 등도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단,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 F00 ~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받은 치매환자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 치료기준
- 치매 치료약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을 경우입니다
- 이는,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인정되는 치매 치료약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입니다.
- 즉, 아래의 표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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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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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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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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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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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6인
|
|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82,112
|
137,178
|
177,454
|
216,279
|
254,658
|
296,681
|
92,187
|
154,010
|
199,228
|
242,816
|
285,905
|
333,084
|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36,122
|
129,070
|
184,453
|
233,478
|
281,796
|
330,939
|
|
40,554
|
144,907
|
207,085
|
262,126
|
316,372
|
371,545
|
치매 치료비 지원금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약 처방 당일 진료비)을 지원합니다.
- 비급여는 제외합니다.
▶ 지원금액 : 최대 월 3만원(연 36만 원)까지이고, 실비를 지원합니다.
▶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 일괄로 지급합니다.
- 신청 월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제외자
▶ 보훈의료대상자 및 가족은 제외합니다.
-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외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긴급 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을 받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중복 지원자이므로 제외합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전국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 발행,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치매 치료비 지원 문의처
▶ 치매상담 콜센터센터 : 1899-9988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자 확인주기
▶ 매 2년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하여, 소득기준 초과 시에는 치료비 지원이 중지됩니다.
2022년 치매 치료비 지원 변경사항
▶ 치매 치료비 신청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어디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부양가족 연금 신청방법, 대상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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