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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금 신청방법 - 2022. 8월 기준

by ※§★∽☆ 2022. 8. 27.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중소기업 유급휴가비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기간, 지원금액,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 중 3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는 유급휴가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_유급휴가비
코로나_유급휴가비

 

 

 

코로나 유급 휴가비 (2022년 7월 11일부로 변경됨)

전체 중소기업이 아니고,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만 지원합니다.

코로나_생활지원금_변경
코로나_생활지원금_변경

 

 

 

 

코로나 유급 휴가비용 지원

- 1일 최대 45,000원을, 최대 5일간 지원합니다.

구 분 유급 휴가비용
지원대상 입원‧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내용 일급(日給) 기준
(1일 상한 45,000, 최대 5, 중소기업 )
신청·지급 국민연금공단 지사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 대상

▶ 코로나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방문신청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단, 20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022.12.31.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 5만 원

만일, 코로나 가족돌봄을 위하여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휴가를 신청했다면, 1일 5만 원의 가족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상세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 5만 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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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생활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2022.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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