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방법 및 신규가입 필요서류

by ※§★∽☆ 2021. 12. 30.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 기능과 우대금리, 이자의 비과세 혜택 등을 플러스한 통장입니다. 청년들의 목돈마련 및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통장입니다. 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필요 서류, 혜택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반 청약통장(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환 가입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_청약통장_전환방법과_신규가입시_필요서류
청년우대형_청약통장_전환방법과_신규가입시_필요서류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으면,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 기간이 연장됩니다(최대 6년 연장 가능)

 

 

 

가입조건 : 신청기한 및 소득기준

  •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연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여야 합니다.
  • 만일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에라도,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 소득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가입조건 : 주택 여부

  • 다음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즉 현재는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거주 중일 때도(세대주: 부모님, 세대원: 본인), 앞으로 3년 이내에 집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중 1개가 필요합니다.

 

  • 소득 증빙자료

     - 소득확인증명서 및 전년도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이 아닙니다.

홈택스_소득확인증명서_발급
홈택스_소득확인증명서_발급

     - 올해의 소득확인증명서는 다음 해 7월 이후에 발급할 수 있어서, 2021년 소득은 20227월 이후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 2021년에 취업해서 처음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20227월 이후에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빨리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해서 가입합니다.

 

 

  • 무주택 증빙자료 : 본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즉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병역 증빙자료(선택 사항)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신청자에 한합니다)가 필요합니다.

 

 

 

혜택 내용

  • 금리 우대 : 가입 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 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를 적용합니다. 즉 현재 일반적인 청약저축의 금리는 1.8% 정도입니다. 여기에 1.5%를 더한 연 3.3%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은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즉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습니다. 즉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주택도시기금 담당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입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전에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몇몇 은행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 모바일 앱인 ‘우리 WON뱅킹’ 접속 후 로그인 하단 우측의 전체 메뉴 왼쪽의 ‘상품’ 선택 후 적금/청약메뉴 선택 가장 아래에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신규 가입’ 선택(기존에 주택청약 계좌가 있으면 ‘전환가입’을 선택) 개인정보 입력 및 가입 절차 진행.

     - 신한은행 : 모바일 앱인 신한 쏠(SOL)’ 접속 후 로그인 중간의 적금/청약메뉴 선택 상품 목록 중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선택개인정보 입력 및 가입 절차 진행.

 

 

담당 연락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 1566-9009

 

 

 

일반 청약통장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방법

  • 기존 일반청약통장(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개설한 은행을 방문합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을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 1개),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증명서(홈택스에서 출력 가능)이고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기존의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은행마다 약간씩 다르니, 미리 확인 바랍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시 기존 일반청약통장에 대한 납입 기간/ 납입 회차/납입된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며, 전환 후에 처음 입금된 금액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 하지만 납입일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관해서 자주 묻는 질문사항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바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나요?

     - 통장 가입조건과 비과세 혜택 조건은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예비 세대주 조건으로 가입한 사람이라면, 가입 당시에는 유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여야만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에는통장 가입은 가능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소득공제 혜택은 같나요?

     - 네. 같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즉 무주택 세대주(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