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및 방법

by ※§★∽☆ 2021. 12. 27.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쉽게는 소상공인 지원금이라고도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의 목적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강화된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_방역지원금_신청방법_지급시기
소상공인_방역지원금_신청방법_지급시기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중에,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기업인에 해당합니다.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음식이나 숙박업 : 10억 원, 도매/소매업: 50억 원, 제조업:120억 원 이하), 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 개업일 : 사업자 등록증상에 개업일이 2021.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1.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 원입니다. 신청 당일 현금으로 입금이 원칙입니다.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의 이유

     - 2021. 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입니다.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 파티룸 등이 해당합니다.

 

 

 

  •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영업시간 제한의 이유가 아님)

     - 2021. 12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입니다.

     - 버팀목 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 감소 기준에 상관없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버팀목 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매출 감소 판단 기준 : 202111월 또는 12월의 월평균 매출액의 감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2020년이나 2019년의 11월 또는 12월의 월평균 매출액을 2021년도와 비교합니다.

 

 

지급 시기

  • 영업시간 제한 소상 공인부터 차례대로 지급합니다.
  • 1차 지급 / 12월 27일부터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 2차 지급 / 1월 6일부터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기 지급한 업체입니다(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업체입니다)
  • 3차 지급 / 1월중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입니다
  • 4차 지급 / 1월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이력이 없는 업체입니다.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 5차 지급 / 2월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이력이 없는 업체입니다.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의 신청 : 2월말 :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지급 방법

  •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대표에게는 12월 27일 오전9시 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홀수는 1227일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짝수는 1228일 신청 가능합니다.

     - 1229일 부터는 계속해서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 소상공인 대상 2차 지급은 2022년 1월 6일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 신규 창업 등의 이유로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 확인이나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공동대표 사업제, 1인 다수 사업체 운영,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단체 등)에는 1월 중순 별도 안내 이후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하는 곳

  •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 신청시 별도의 증빙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법인 명의의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 신청 후에는,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합니다.

 

- 해당 뉴스 :  http://im.newspic.kr/RutOMK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상지원금 지급 입금 시작...현실은 초토화 상태

지난 27일 오후 대전시 중구 보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지원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

im.newspic.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