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중기청’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의 연장조건 및 필요 서류, 대출 기간, 조건, 대출 이자, 퇴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대출 조건 : 연소득, 주택여부
- 연 소득 : 부부 합해서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외벌이나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3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여부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순자산 가액 2억9천2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예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대출조건 : 근무 형태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이거나
-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출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으면,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 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됩니다
-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불가의 경우
-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 중복대출 금지 : 주택 도시기금 대출,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불가합니다.
- 연체 등의 이유로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셰어하우스는 불가합니다.
- 현재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해당 집이 위반건축물일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대출액(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 최대 1억 원 이내이고, 금리는 연 1.2%의 고정금리입니다.
- 1억 원 대출 시, 대출이자를 비교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유리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 전제자금대출 (연 1.2%) : 월 이자 10만 원
- 일반은행 전세자금대출 (연 3.6%라 가정) : 월 이자 30만 원
- 신규 계약의 경우 : 전세금액의 100% (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에는 80%)까지 가능합니다.
- 갱신 계약의 경우 : 증액 후의 보증금의 100%(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에는 8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 최초는 2년입니다.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 하지만 2회 연장부터는 버팀목 기본금리(변동금리)로 전환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 : 연 1.5~2.1%)
-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입니다.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입니다.
- 임차보증금 : 2억 원 이하입니다.
신청 시기
- 3개월이 기준입니다.
- 신규로 집을 얻을 경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 https://enhuf.molit.go.kr
- 오프라인 신청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기업은행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종류
- 100% 대출
- 100%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자(집주인)의 동의에 의해서 채권양도가 필요하며, 근저당권 설정이 60% 이내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집의 보증금이 1억 원인데,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6천(60%) 이상의 돈을 빌렸다면, 그 집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 100%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부동산에 문의하여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100%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러나 무조건 보증금 100%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100% 받을 경우, 계약 기간 중 이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에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했거나, 위급한 일이 생겨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도, 계약 기간만큼은 반드시 그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여유자금이 있다면 80%가량만 대출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 80% 대출
- 80% 대출은 대출한도액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자(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은행 심사도 쉬워서 대부분은 80% 대출을 이용합니다.
- 피치 못한 사정이 생기면, 계약 기간 중에도 중도 이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필요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이 필요합니다.
⦁ 대상자 확인 서류 :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에는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 결혼 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소득 확인 서류 : 소득 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일 경우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택 1개입니다.
- 사업소득일 경우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 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개입니다.
- 무소득일 경우 :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중소기업 재직 확인 서류
- 중소기업 재직자일 경우 : 재직 회사 사업자등록증, 주 업종 코드 확인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명세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 창업자일 경우 : 청년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이외에도 필요시 추가로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방법
- 연장 방법 : 대출한 은행에서 전화나 문자 수신 → 연장 동의 → 은행에 서류 제출 및 연장 신청 완료
- 대출 연장은 만기일로부터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대략 30일 전쯤에 대출한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대출 연장에 동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 필요 서류를 은행에서 안내해 주면, 해당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합니다.
- 연장 시점에 중소기업을 퇴사하였으면 연장이 불가능하여, 다른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로 전환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 타 회사로 이직했을 경우에는, 이직한 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00% 대출의 경우는 금액의 증감 없이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 80% 대출의 경우는 연장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조건에 따라서 추가 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 대출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해당 은행에 상담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필요서류
- 중소기업 재직자 연장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 이 외에도 은행이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대출받은 은행에 직접 문의 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연락처(문의처)
-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대출 심사 관련 은행별 콜센터 :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 1588-2100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질문사항
- 입사 1일 된 신입사원이라면?
- 대출이 안 됩니다. 현 직장 재직 기준으로 만 1개월 이상, 1개월 치 급여(부분급여 말고 전체 급여)를 받은 기록(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예정자의 경우는?
- 대출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이 2년의 만기까지는 퇴사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시에는 동일한 대출로 연장이 어렵습니다.
- 현재 가족과 함께 사는 중이라면
- 대출 가능합니다. 임대계약 체결만 증명하면 예비 세대주 조건이 인정됩니다.
- 처음 은행 상담을 받을 때,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아니요. 처음에 은행에 상담을 받을 때는 모든 서류를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 본인의 재직 상황이나 전세금액 등만 알고 은행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필요로 하는 대출 관련 서류를 지정해주면 그 이후에 가져오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알아야 할 점은?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차인의 대출 승인이 안 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특약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대출 승인이 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대출 승인일까지 현재 권리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조항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가계약 후에는 계약금 영수증을 가지고 읍, 면, 동 주민센터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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