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폐업소상공인을 300만 원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자와 홈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내용
▶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 3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 사업정리에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과 재기를 위한 비용을 감안하여 정액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자
▶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서울이며,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입니다.
② 21년 1월~ 22년 6월 사이에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를 해야 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22년 7월 1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7월 이전에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③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 공동 사업자일 경우에는,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러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에는, 1개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점포형 소상공인'이라 함은, 다음의 세부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외자
1.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 제한 업종일 경우
2.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 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받은 신청인
- 동일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20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 사업' 포함
4. 20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에서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을 진행 중인 신청인
- 비용 지원사업 :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협업화 등
- 단, 2021년도 폐업자의 경우, 2021년도 비용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5. 20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6. '점포형 소상공인'이라도 다음은 지원을 제외합니다.
-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 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은 지원을 제외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기간
▶ 2022년 5월 27일(금) 10시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됩니다.
- 3,000개 업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2년 6월 18일 ~ 2022년 6월 26일까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6월 27일부터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일이 6월 17일까지는 다음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
- 상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이 6월 27일 이후부터는 다음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seoulsbdc.or.kr)
- 상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홈페이지
▶ 홈페이지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입니다. (https://www.seoulsbdc.or.kr)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필요서류
▶ 지원절차 중 '서류등록' 단계에서 다음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①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④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문의처
▶ 서울 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합니다 : 1577-6119
>>>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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