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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 2022

by ※§★∽☆ 2022. 5. 2.

2022.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이 시작했습니다. 25만 원을 휴가비로 지원합니다.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사용방법과 필요서류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의 홈페이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_노동자_휴가비지원
경기도_노동자_휴가비지원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이란?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비정규직이나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휴가비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동자 휴가비 지원 대상자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2022. 4월 18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②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입니다. 월평균 소득으로 따지면, 약 300만 원 이하입니다.

        - 연소득은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 4월 18일 기준, 비정규직이거나 특수형태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2022년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예비선정자 포함)는 중복 수해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 기간

2022년 5월 2일(월) 9:00 ~ 5월 16일 (월) 18:00까지 입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용 온라인몰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하러 가기)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현장방문, 우편, 팩스 등 모두 불가합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경기도 거주 및 생년월일 정보가 있어야 함
근로사실확인증명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① 비정규직인 경우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② 특수형태근로자인 경우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기타인 경우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발급)
①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인 경우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②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인 경우
2020년도 소득금액증명

③ 소득이 없는 경우
2020년도 사실증명

모든 서류는 2022. 4월 18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노동자 휴가비 지원 모집 단계

 참여자 선정(5.2.~5.16.) → 1차 선정자 발표(5.24) 본인 부담금 입금(5.24.~6.2.)  경기도 지원금 입금(6.3.~6.8.)  적립금 사용(적립 완료 후 ~12.11. 까지 사용)

 

참여자로 선정이 되면, 2022. 6월 2일까지 '경기문화재단 계좌'로 자기 부담금(15만원)을 입금해야지 최종 참여자로 선정됩니다.

   - 만약 자기 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참여가 불가합니다.

 

 

 

노동자 휴가비 지원 모집인원

총 1,700명을 모집합니다.

    - 선착순 모집은 아닙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홈페이지

다음과 같습니다.

    - https://ggvacation.ezwel.com/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용방법

전용 온라인몰에서 상품 결제를 할 때, 적립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참여시 참여자의 자기 부담금(15만 원)이 우선 차감됩니다. 그 후, 15만 원 이상부터 경기도 지원금(25만 원)이 사용이 됩니다.

   - 지원금은 미사용시에도 환불이 되지는 않습니다.

   - 만일, 상품 결제 시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 휴가비 미사용시 환불이 되나요?

 참여자 적립금(15만 원)은 미사용 시 환불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경기도 지원금(25만 원)은 미사용 시 환불이 불가합니다.

 

 

 

 

노동자 휴가비 지원 문의처

 전화 : 031-853-7865

이메일 : ggvacation@ggcf.co.kr

 

 

 

 

비정규직과 특수형태의 근로자란?

비정규직이란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계약기간이 있는 노동자 또는 근로시간 및 고용의 지속성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고용형태입니다.

 

특수형태의 근로자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고용형태로, 별도의 사무실 또는 작업장 없이, 직접 고객을 찾아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소득을 얻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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