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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 서울시

by ※§★∽☆ 2022. 5. 23.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홈페이지와 지급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_소상공인_경영위기지원금
서울_소상공인_경영위기지원금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액

사업체당, 현금(계좌이체)으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공동 사업자일 경우에는,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 여러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대상자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에서,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이면서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입니다.

 

 

▶ 위에서 이야기한 각각의 조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역지원금(1차) : 2019년 또는 2020년에 대비해서, 20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 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입니다.(신청일 : 2021년 12월 이후입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2019년에 대비해서, 20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신청일 : 21년 4월 이후)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2019년에 대비해서, 20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신청일 : 2021년 8월 이후)

 

 

 

위에서 이야기한 조건을 만족한 사람에게는,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를 합니다.(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됨)

   -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제외자

1.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제외합니다.


2. 사업공고일 기준으로(당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는 제외합니다.

   -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대상 사업체는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5월 20일 ~ 6월 24일

   - 원할한 신청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문자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방법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를(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됨)를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유신청번호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 문자메시지는 본인의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아래의 날짜에 발송됩니다.

소상공인_경영위기_지원금_문자메시지발송일
소상공인_경영위기_지원금_문자메시지발송일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신청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고유신청번호 입력
▪본인인증
▪상호, 대표자명 등 입력
▪신청대상, 신청내용 일치
여부 검토
▪(필요시) 보완 요청
▪지급대상 확인
▪지급대상 결정
▪지원금 입금
▪입금결과 문자 통보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홈페이지

 홈페이지는 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지급일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에, 7 근무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단, 신청 초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지급 완료 시에는 문자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문의처

다산콜센터로 문의합니다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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