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7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자와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과 사용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 교통비지원 사이트와 문의처도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자
▶ 2022년 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입니다.
▶ 교통비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서울시민입니다.
- 단,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액
▶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지급형태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에 카드로 70만 원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만약, 협약 카드사의 카드가 없는 임산부의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70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간
▶ 2022년 7월 1일부터 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까지 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임산부 본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중 1개.
▶ 임신 중 신청 시에는, '정부24'의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의 신청도 필요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 서울시와 협약된 카드사를 통해서 신용·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7월 1일부터 5일까지는, 홈페이지 혼잡을 막기위해서, 출생 연도 끝 자리에 따라서 신청일이 다릅니다.
- 7월 6일 이후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 출생년도 끝 자리 |
7월 1일(금) | 1, 6 |
7월 2일(토) | 2, 7 |
7월 3일(일) | 3, 8 |
7월 4일(월) | 4, 9 |
7월 5일(화) | 5, 0 |
7월 6일(수) 이후 | 모두 가능 |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합니다.
- 임신 중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합니다.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출산 후 신청 :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대중교통비 및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포인트를 이용해서,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 가능합니다.
- 자동차의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입니다.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사이트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이트입니다.
- https://www.seoulmomcare.com/
-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문의처
▶ 다산 콜센터 : 120
>>> 서울 다둥이행복카드 혜택, 신청방법 - 다자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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