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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신청방법, 서류

by ※§★∽☆ 2022. 7. 12.

상병수당이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상병수당 지역과 상병수당 제도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시범지역에만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상병수당 대기기간과 부천 상병수당, 천안 상병수당, 종로, 창원, 순천, 포항 상병 수당 등의 상병수당 지역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상병수당도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_대상자
상병수당_대상자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년간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사회적 논의를 걸쳐서 2025년에 완전히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역 - 시범지역

총 6개 지역으로,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입니다.

 

▶ 상병수당 시범지역은 크게 3개의 사업모형으로 나누어서, 그 지원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모형 1 :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 모형 2 :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 모형 3 :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위에서 이야기한 시범사업 지역인,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합니다.

   - 취업자라 함은 다음 조건 중 1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② 고용보험 가입자(가입기간 1개월 이상) :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③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 나이는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기준입니다.

   - 단,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를 들면,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요건, 지원자격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합니다.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금

위의 지원요건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기간

2022년 7월 4일~ 2023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상병수당 지원 제외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 교직원의 경우.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인 경우.

   -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 단, 출산한 취업자는 고용보험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을 신청 가능합니다.

 

병원미니어쳐
병원미니어쳐

 

 

 

 


 

● 각 지역별로 상병수당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상병수당 지원내용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모형 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모형 1)의 경우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7일입니다.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이후의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최대 90일 동안 지급합니다.

   - 즉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상병수당이 신청 가능합니다.

  - 예를 들면, 택배기사분이 골절상을 입어서 8일 이상 연속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모형 1)

▶ 신청절차

상병수당_신청절차_모형1
상병수당_신청절차_모형1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②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하러 가기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받습니다.

   - 최초 진단서 비용은 15,000원입니다. 이는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됩니다.

   -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사본을 발급받아서, 상병수당 신청 시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건강보험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을 합니다.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입니다.

 

④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건강보험 공단에서 심사해서 급여를 최종적으로 지급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 근로 중단 여부 등을 방문조사나 유선상으로 확인합니다.

    - 마지막으로 지급 결정을 하여, 급여 지급 일수를 확정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 혹시나, 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라면,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에서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지사(부천북부지사, 포항남부지사)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FAX)로 신청합니다.

 

 

 

 

상병수당 서류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모형 1)

▶ 필요서류

   1.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2.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3. 사전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4. 근로중단 계획서
     - 내용 :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 작성 : 사업주, 노무 수령자 또는 소득지급처 대표,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5. 본인계좌 통장 사본
   6. 고용보험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7.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8.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상병수당 지원금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모형 1)

▶ 하루에 43,960원과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합니다.

상병수당_지원금_모형1
상병수당_지원금_모형1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상병수당 지원내용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모형 2)

▶ 경기 종로구, 충남 천안시(모형 2)의 경우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14일입니다. 보장기간 최대 120일입니다.

   -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하고, 이후의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최대 120일 동안 지급합니다.

   - 즉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상병수당이 신청 가능합니다.

   - 예를 들면, 택배기사분이 골절상을 입어서 15일 이상 연속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모형 2)

▶ 신청절차

상병수당_신청절차_모형2
상병수당_신청절차_모형2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②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하러 가기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받습니다.

   - 최초 진단서 비용은 15,000원입니다. 이는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됩니다.

   -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사본을 발급받아서, 상병수당 신청 시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건강보험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을 합니다.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입니다.

 

④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건강보험 공단에서 심사해서 급여를 최종적으로 지급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 근로 중단 여부 등을 방문조사나 유선상으로 확인합니다.

    - 마지막으로 지급 결정을 하여, 급여 지급 일수를 확정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 혹시나, 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라면,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에서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지사(종로지사, 천안지사)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FAX)로 신청합니다.

 

 

 

 

상병수당 서류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모형 2)

▶ 필요서류

   1.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2.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3. 사전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4. 근로중단 계획서
     - 내용 :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 작성 : 사업주, 노무 수령자 또는 소득 지급처 대표,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5. 본인계좌 통장 사본
   6. 고용보험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7.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8.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상병수당 지원금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모형 2)

▶ 하루에 43,960원과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합니다.

상병수당_지원금_모형2
상병수당_지원금_모형2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상병수당 지원내용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모형 3)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모형 3)의 경우

   -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3일입니다.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이후의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최대 90일 동안 지급합니다.

   - 즉, 질병·부상으로 4일 이상 입원을 하는 경우에, 상병수당이 신청 가능합니다.

  - 예를 들면, 택배기사분이 골절상을 입어서 4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 병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모형 3)

▶ 신청절차

상병수당_신청절차_모형3
상병수당_신청절차_모형3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②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받습니다.

   - '진료비 납입확인서(또는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를 받습니다.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건강보험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을 합니다.

    -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입니다.

 

④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건강보험 공단에서 심사해서 급여를 최종적으로 지급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 근로 중단 여부 등을 방문조사나 유선상으로 확인합니다.

    - 마지막으로 지급 결정을 하여, 급여 지급 일수를 확정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 혹시나, 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라면,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에서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지사(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FAX)로 신청합니다.

 

 

 

 

상병수당 서류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모형 3)

▶ 필요서류

   1. 의료이용 증빙서류(의료기관 발급)
   2. 고용보험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3. 근로중단 확인서(사업장 근로자만 해당)
     - 내용 :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
     - 작성 : 사업주,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가능합니다.

   4.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근로활동 불가 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5. 본인계좌 통장 사본

   6. 고용보험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7.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상병수당 지원금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모형 3)

▶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합니다.

상병수당_지원금_모형3
상병수당_지원금_모형3

 

 

 


 

 

업무 중 입은 질병이나 부상일 경우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지요?

▶ 불가능합니다. 업무상 질병·부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업무와의 모호한 경우에는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단, 나중에 산재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상병수당과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은 중복 수급이 불가하여,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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