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전 청년희망통장 필요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과 지원금액과 신청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당첨 결과 발표일과 사이트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지원금액
▶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월 15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동일한 금액의 정부지원금 월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을 저축할 경우에는, 15만 원 X 36(3년) = 540만 원이 원금이 됩니다.
- 원금인 540만 원과 동일한 금액인 54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즉, 360만 원(원금) + 540만 원(지원금) = 총 1,080만 원 + 예금이자 = 약 1,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자격, 조건
▶ 연령기준
- 6월 20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출생일 기준 : 1982. 6. 21.∼ 2004. 6. 20.)
▶ 거주지 기준
- 6월 2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준
- 근로소득자 : 6월 20일 기준 대전시 관내, 고용보험이 가입된 동일 사업장에 근로 중인, 청년 임금 근로자(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 사업소득자 : 6월 20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
- 참고로,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로 산정합니다.
- 창업 후 1년 미만인 경우 연 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 가구소득 기준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종 선정은 중위소득의 낮은 순임
- 가구원 산정: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 포함될 가구원 : 배우자, 자녀
- 2022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12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기간
▶ 2022. 7. 1(금) ~ 7. 15(금) 18:00까지 입니다.
- 주말, 대체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서류
▶ 아래와 같이, 상당히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는 6월 20일 이후 발급한 자료만 인정합니다.
-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식은 다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당첨결과 발표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일 : 2022년 9월 14일로 예정입니다.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시정소식'에 공고됩니다
- 참고로, 선정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장 개설을 위해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 불가의 경우
▶ 다음 대상자는 대전 청년희망통장 가입이 불가합니다.
① 희망키움 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② 대전 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기존 참여자 및 수혜자의 가구원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④ 대전시 청년창업지원 카드 참여자 및 기 종료자
⑤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⑥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4대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군 입대 예정인데, 참여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통장사업은 36개월간 근로유지를 해야 하므로, 군 복무 중인 군인, 공익근무요원, 산업체 요원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선정 이후에 군 입대하는 경우에도 해지됩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사이트, 홈페이지
▶ 홈페이지는 따로 없으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서 공고가 있습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문의처
▶대전광역시 콜센터 : 042-120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710-8347, 719-8329, 380-3032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042-27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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