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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 대전 청년희망통장 서류, 신청방법

by 정포포털전문가 2022. 7. 9.

2022년 대전 청년희망통장 필요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과 지원금액과 신청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당첨 결과 발표일과 사이트도 알아보겠습니다. 

2022대전청년희망통장
2022대전청년희망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지원금액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월 15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동일한 금액의 정부지원금 월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을 저축할 경우에는, 15만 원 X 36(3년) = 540만 원이 원금이 됩니다.
   - 원금인 540만 원과 동일한 금액인 54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즉, 360만 원(원금) + 540만 원(지원금) = 총 1,080만 원 + 예금이자 = 약 1,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자격, 조건

 연령기준

   - 6월 20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출생일 기준 : 1982. 6. 21.∼ 2004. 6. 20.)

 

 

거주지 기준

   - 6월 2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준

   -  근로소득자 :  6월 20일 기준 대전시 관내, 고용보험이 가입된 동일 사업장에 근로 중인, 청년 임금 근로자(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 사업소득자 : 6월 20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

   - 참고로,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연월일로 산정합니다.

   - 창업 후 1년 미만인 경우 연 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가구소득 기준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종 선정은 중위소득의 낮은 순임

   - 가구원 산정: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 포함될 가구원 : 배우자, 자녀 

   - 2022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12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전청년희망통장_소득기준
대전청년희망통장_소득기준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기간

 2022. 7. 1(금) ~ 7. 15(금) 18:00까지 입니다.

   - 주말, 대체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서류

아래와 같이, 상당히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모든 서류는 6월 20일 이후 발급한 자료만 인정합니다.

   -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식은 다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하러 가기)

대전청년희망통장_서류
대전청년희망통장_서류

 

 

 

 

대전 청년희망통장 당첨결과 발표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일 : 2022년 9월 14일로 예정입니다.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시정소식'에 공고됩니다

   - 참고로, 선정 대상자로 결정되면 통장 개설을 위해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 불가의 경우

다음 대상자는 대전 청년희망통장 가입이 불가합니다.

   ① 희망키움 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② 대전 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기존 참여자 및 수혜자의 가구원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④ 대전시 청년창업지원 카드 참여자 및 기 종료자

   ⑤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⑥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4대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군 입대 예정인데, 참여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통장사업은 36개월간 근로유지를 해야 하므로, 군 복무 중인 군인, 공익근무요원, 산업체 요원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선정 이후에 군 입대하는 경우에도 해지됩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사이트, 홈페이지

 홈페이지는 따로 없으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서 공고가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 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대전 청년희망통장  문의처

대전광역시 콜센터 : 042-120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710-8347, 719-8329, 380-3032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042-27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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