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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긴급복지지원금 -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by ※§★∽☆ 2022. 6. 13.

긴급복지지원금인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가능한 상황, 즉 위기상황은 언제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조건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여야 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5%의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1,458,609
2,445,064
3,146,026
3,840,810
4,518,386
5,180,253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천1백만 원, 중소도시 1억 5천2백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기준

   -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가능상황 - 위기상황

  위기상황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기상황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단 입원 중 신청에 한함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 및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_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_지원금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를, 아래 표와 같이 인원수에 따라 지원합니다.(최대 6회 제공)

   -  주거지원 :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합니다. 거소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최대 12회 제공)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주거지원
387,200
643,200
848,600

 

 

 의료비 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금액은 300만 원 이내입니다.(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최대 2회 제공합니다.

 

 

교육비 지원
- 초등 124,100원, 중등 174,700원, 고등 207,700원 +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 최대 2회 제공합니다.

 

 

 연료비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를 10만 6천7백 원을 매월 지원합니다.

- 최대 6회 제공합니다.

 

 

전기요금 및 장제비 지
- 해산비(70만 원), 장제비(80만 원), 전기요금(50만 원 이내)을 지원합니다.

- 최대 6회 제공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거주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긴급복지지원제도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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