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대상,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대상자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 2분기
▶ 2022년 4월 1일~ 4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된 소기업, 중소기업입니다.
- 중소기업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기업입니다.
- 참고로, 대상자는 1분기와 동일하며, 기간만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산정방식 - 2분기
▶ 2022년 2분기 산정방식
- 기본적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합니다.
-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서 계산됩니다. (상세 계산식은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 단, 2019년 이후 개업하여 2019년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2020년 매출 자료를 사용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방식
구 분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 |
보상금 산정 방식 |
계산식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매출액 추정 |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이나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합니다 |
|
보정률 | 손실액의 100% | |
상한액 | 1억원 | |
하한액 | 100만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1분기 비교
▶방역조치 이행기간 및, 매출액 추정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신속보상 대상자 확인방법
- 온라인 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 금액과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신속보상 대상자)
-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기간 : 9월 29일(목)부터입니다.
· 처음 1주일은 5부제로 운영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10월 4일~10월 9일까지는 2부제로 운영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신속보상 대상자)
- 사업장 소재재의 시, 군, 구청에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10월 4일~ 10월 9일까지 2부제(홀짝제)로 운영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바로 위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자가 아닌 대상자(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 신청) 신청방법
▶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화)부터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 날짜는 동일합니다.
· 10월 4일~ 10월 9일까지는 2부제(홀짝제)로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10월 4일~ 10월 9일까지는 2부제(홀짝제)로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소재재의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10월 4일~ 10월 7일까지는 2부제(홀짝제)로 신청합니다. 10월 4일이 짝수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일
▶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합니다.
-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 기존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온라인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 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사이트,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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