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방법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사업소득 계산방법 등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가구별 지급액' 관련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방법(미리 계산해보기)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우측편의 '근로·자녀 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좌측 아래쪽의 '계산해보기'를 선택합니다.
▶ '배우자나 부양자녀' 여부를 선택합니다. 부양자녀가 있으면 수도 입력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선택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선택합니다.
▶ 본인의 '재산' 기준에 맞는 요건을 선택합니다.
▶ 직장인 등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액'을 입력합니다.
▶ 종교인인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 총액'을 입력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업종검색'으로 업종코드를 입력한 후,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소득입력을 모두 다 하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계산 결과를 미리 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연간 총소득액'과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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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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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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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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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연간 총소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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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원 ~
2,200만 원 미만 |
4만 원 ~
3,200만 원 미만 |
6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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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미만 (2021. 6.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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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은, 2021년 기준의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입니다.
※ 총소득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 있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총합산 소득은 3,200만 원 미만입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100%를 모두 받을 수 있으나,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 더욱 상세 내용이 필요하다면, 다음 글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상반기분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9월 15일
▶ 근로장려금 반기 하반기분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관련 상세 내용이 필요하다면, 다음 글 참고 바랍니다.
>>>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건, 방법,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PC(노트북)로 신청하기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우측편의 '근로·자녀 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미리 받은 경우에는, 좌측편의 '간편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좌측편의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기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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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서,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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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택스 신청화면’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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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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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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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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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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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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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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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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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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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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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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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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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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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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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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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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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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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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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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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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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안내문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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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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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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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반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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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면(5월 1일 ~ 5월 31일), 2022년 8월 26일 경에 지급됩니다.
▶ 원래는 매년 9월 말경에 지급이었으나, 올해는 한 달을 앞당겨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 다음과 같이 가구형태별로 구분하여, 총급여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총급여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이자,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모두 제외입니다.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소득도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1.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400만 원이상 ~ 900만 원미만 구간일 경우)
2.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이 지급됩니다.(700만 원이상 ~ 1,400만 원미만 구간일 경우)
3.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800만 원이상 ~ 1,700만 원미만 구간일 경우)
- 상세 계산방법은, 다음 표 참고 바랍니다.
무직자, 무소득인 경우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21년 기준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등이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사업을 하다가, 현재는 사업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21년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2022년 4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1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 및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아버지랑 아들이 모두 만족했는데,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신청요건을 만족한 사람이, 가구당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①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연령층은 '신청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방법
▶ 사업소득 계산 관련 상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 바랍니다.
>>> 2022 경기도 청년 통장 - 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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