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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방법 및 지급일

by ※§★∽☆ 2022. 4. 29.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방법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사업소득 계산방법 등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_신청자격
근로장려금_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별 지급액' 관련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방법(미리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우측편의 '근로·자녀 장려금'을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_자격확인
근로장려금_자격확인

 

 

 좌측 아래쪽의 '계산해보기'를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_계산하기
근로장려금_계산하기

 

 

'배우자나 부양자녀' 여부를 선택합니다. 부양자녀가 있으면 수도 입력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선택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선택합니다.

▶ 본인의 '재산' 기준에 맞는 요건을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_계산하기2
근로장려금_계산하기2

 

 

직장인 등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액'을 입력합니다. 

종교인인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 총액'을 입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업종검색'으로 업종코드를 입력한 후,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근로장려금_계산하기3
근로장려금_계산하기3

 

 

소득입력을 모두 다 하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계산 결과를 미리 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_계산하기4
근로장려금_계산하기4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연간 총소득액'과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부부합산연간 총소득액
4만 원 ~
2,200만 원 미만
4만 원 ~
3,200만 원 미만
6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 (2021. 6. 1. 기준)

 

-여기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은, 2021년 기준의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입니다. 

   ※ 총소득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니다.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 있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총합산 소득은 3,200만 원 미만입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100%를 모두 받을 수 있으나,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더욱 상세 내용이 필요하다면, 다음 글 참고 바랍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조건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지급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액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무소득, 무직자 일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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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5월 31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상반기분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9월 15일 

▶ 근로장려금 반기 하반기분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3월 15일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관련 상세 내용이 필요하다면, 다음 글 참고 바랍니다.

>>>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건, 방법,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건, 방법,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 방법,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과 신청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와 하반기를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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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PC(노트북)로 신청하기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우측편의 '근로·자녀 장려금'을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_신청하기
근로장려금_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미리 받은 경우에는, 좌측편의 '간편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좌측편의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_신청하기2
근로장려금_신청하기2

 

 

 

기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서,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② ‘손택스 신청화면’을 연결합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④ 신청을 완료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로 신청하기
①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②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을 완료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기
②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③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을 완료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하기
①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② 신청/제출
③ 근로·자녀장려금
④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을 완료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청하기
①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안내문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②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③ 신청하기
④ 일반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면(5월 1일 ~ 5월 31일), 2022년 8월 26일 경에 지급됩니다.

 원래는 매년 9월 말경에 지급이었으나, 올해는 한 달을 앞당겨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 다음과 같이 가구형태별로 구분하여, 총급여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총급여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이자,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모두 제외입니다.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소득도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1.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400만 원이상 ~ 900만 원미만 구간일 경우)

   2.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이 지급됩니다.(700만 원이상 ~ 1,400만 원미만 구간일 경우)

   3.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800만 원이상 ~ 1,700만 원미만 구간일 경우)

   - 상세 계산방법은, 다음 표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_지급액계산

 

 

 

 

무직자, 무소득인 경우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1년 기준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등이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사업을 하다가, 현재는 사업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1년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2022년 4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1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 및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아버지랑 아들이 모두 만족했는데,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한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신청요건을 만족한 사람이, 가구당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①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연령층은 '신청 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방법

사업소득 계산 관련 상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 바랍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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